7월 16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 A기관은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3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 B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희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1억53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34개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로,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으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이었다.

복지부는 복지부(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홍정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