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류장수 위원장 등 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세종=뉴시스]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류장수 위원장 등 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세종=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4시 30분 께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안과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8680원 안은 6표, 8350원 안은 8표를 얻어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원 오르는 것이다. 지난해 인상률 16.4% 보다는 5.5%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만 참석한 채 이번 인상안을 의결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고 전날 오후 10시 께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최종 통보한 뒤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은 이날 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갖고 "노동자 위원 전원은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했지만 역부족이었고 6대 8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0.9% 인상률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세종=뉴시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