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 개최...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울분 토해

“우리는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우리는 정규직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아동이 행복한 세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울분이 터졌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에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를 비롯한 방청객 모두 ‘더 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을 강요하지 말라’며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아동그룹홈은 2018년 6월 현재 약 530여개. 보호아동은 3000여명에 이른다. 또 지역아동센터는 2016년 12월 기준 4107개소에 10만666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11만여명의 아동의 미래를 지원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유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도 훨씬 못 미친다.

2016년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대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62%, 생활복지사 82%, 아동그룹홈 시설장은 63%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수립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연도별 인건비 확보계획’에 따르면 자활 및 노숙인, 장애인, 정신요양, 양로시설의 경우 2020년까지 종사자 인건비를 가이드라인 대비 100%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반면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에 대해서는 5년 중장기계획을 수립, 2022년 10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대표는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종사자 처우는 ‘격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며 명백한 차별적 대우”라며 “국가가 지역아동센터를 차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대표는 “대규모 시설들은 업무를 분화하고 기능화해 사무행정 등은 별도의 인력이 담당하게 하는 방식임에 반해, 소규모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행정회계 등 기초업무를 포괄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려운 구조”라며 종사자 전문성의 결여가 구조적 문제에 따름을 설명했다.

그는 또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 행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중앙사업임에도 이런 처우 결정이 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행정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법률이 명시한 내용을 하위법률체계인 지침이 위반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대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및 이를 위한 예산 마련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총괄해 결정하는 정부의 단일부처 지정 및 종사자 참여 방안 마련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의 단일임금체계 도입 및 적용 등을 제안했다.

표주현 한몸그룹홈 시설장은 “만 7년 10개월 경력자가 아동복지시설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그룹홈이 아닌 양육시설에 근무할 경우 현재 최소한의 급여는 4282만원 수준일 것”이라며 “하지만 그룹홈에 근무하게 되면 딱 50%인 2000여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표주현 시설장은 “아동그룹홈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필요한 예산을 추계해 보면, 43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물론 한번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겠지만, 복지부가 실현을 위해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 그 의지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제를 한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준하는 단일화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도입 △5인 이하 사업장이지만 변화하는 노동정책에 따른 대책 수립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교부 △아동그룹홈 예산(복권기금)의 일반예산 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종사자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소진 예방을 위한 대체인력 파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 _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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