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법 중 가장 핵심적인 법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들 수 있다.

1983년 이래 유지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민간의 사회복지사업 주체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시설 비리가 논란이 될 때마다 거론되는 규정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이다.

특히 2009년 소위 ‘도가니 사태’로 인한 개정을 거치면서 ‘도가니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은 2003년 개정에서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매우 인상적인 개정을 이루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물론, 이에 더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과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이 가장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청주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판결이 나온 것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주거복지 서비스의 신청이라는 매우 획기적인 의도와 맞물린 것으로서 지역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규정들이 이 법으로 옮겨졌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은 2017년 10월 24일 개정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관련 조항들은 전부 삭제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사 관련 규정들만 남게 되었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사업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 법인 또는 시설인지, 개인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면서 관련규정 삭제

그런데 문맥상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민간의 주체나 개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민간 주체나 개인에게는 과도한 책임으로 보인다. 게다가 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의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국민이며, 그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신청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것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이념 조항과 상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관련 규정들을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시키고 본 법에서는 관련 규정들을 삭제해 버렸다. 그런데 기본이념으로는 여전히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법 제1조의2 제4항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을 관념적으로 승인하면서도 실제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해버려 거세된 신청권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법에서의 용어 정의를 보면,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6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권’ 보장한다면서 구체적 절차 없어

이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란 국민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신청하는 것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자신의 고유한 내용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과 제공에 관하여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규정들을 『사회보장급여법』에 넘겨주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보장한다는 이념만 선언하고 절차적 규정은 삭제해버림으로써 입법론상 중대한 흠결(欠缺)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보장급여법』과의 관계조차 명확한 언급이 없어 국민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갖는지, 어디에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정들이 없어 모호하고 답답한 상황이다. 이것은 치명적인 입법의 불비(不備)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보장급여법』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청권에 응답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신청권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을 두고, 이것의 원조 격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는데, 관련 규정들을 삭제해버린 것은 잘못된 입법이다.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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