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4일 국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서비스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놓고 사회서비스 민간공급주체들과 한바탕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발의된 법안에는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의가 없어 이 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기존 법률들에서 ‘사회서비스’는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는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법에서 규정했던 ‘사회복지서비스(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와 ‘관련복지제도(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를 합해놓은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법이다. 그런데 교육부, 국토건설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다른 부서가 관장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까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정부의 부서 간 칸막이 현상을 생각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개념은 실효성이 낮은 개념이다. 그런가하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서는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법 제2조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소위 ‘바우처(이용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만을 사회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비하여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며 매우 실무적인 현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법의 수직적 위계를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보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상위법일 텐데 상위법과 하위법의 용어 정의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의 사회서비스 규정을 개정하든지,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는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거’ 부분만 빠진채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규정과 거의 일치한다. 이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개념에 대하여 제기하는 비판이 그대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부서 간 칸막이 현실을 무시한 채 온갖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는 고용노동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렇게 ‘사회서비스’의 개념 범위가 법률들 간에 서로 다른 혼선을 보이지만 ‘사회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한 것 같다.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가 처음 규정된 것은 1995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이었다. 이 법 제3조제4호에서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제2조제6호에서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부서 간 혼선을 빚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법’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 규정 없이 발의된 것이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제공되어 오던 사회서비스를 국가 또는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에서 보듯이 민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다.

게다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사회서비스를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향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민간보다는 공공에 의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원법안’의 취지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혼선은 2012년 1월 26일 전부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이 개정법은 당시 박근혜 의원이 발의한 법이어서 속칭 ‘박근혜법’으로 일컬어져 왔는데, 애초부터 모호하고 법의 적용범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관련복지제도’의 개념을 ‘사회복지서비스’와 기계적으로 합쳐 ‘사회서비스’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문제를 가져온 것이다.

추상적인 관념으로는 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현실적인 정부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초월하는 개념이 되어버려 실제 시행하고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관련법들은 이를 따르도록 규정해야 할것이다.

둘째, 아니면, 새롭게 발의된 ‘사회서비스원법’(안)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 법안이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기본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조직의 설치에만 초점을 두면 현실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만 부추길 것이다.

전달체계로서 사회서비스원을 규정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법의 적용범위가 될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통해 바우처, 사회적 기업등 사회적 경제 영역과 범위와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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