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 1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미 근무 중인 보조교사 3만2300명을 포함하면, 총 3만8300여 명의 보조교사가 올해 하반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린이집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조교사 지원 대상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드리는 서한문’에서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을 좀 더 촘촘히 돌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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