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2% 고소득자 84만 가구는 보험료 인상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7%의 보험료가 월 평균 약 2만2000원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수준에 맞게 공평한 기준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589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21% 내려가고 고소득 피부양자거나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변동층의 대부분은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로, 77%가 보험료 인하 대상이다. 18%인 135만 가구는 변동이 없고, 연소득이 386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5억9700만원을 초과하는 39만 가구(5%)는 월 5만6000원씩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특히, 소득·재산이 많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문제가 제기된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2003만명 가운데 연소득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5억4000만원을 넘으면서 연소득도 1000만원을 넘는 7만 가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던 23만 가구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단,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가구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해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의 99.1%(1674만 가구)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고소득 상위 약 0.9%(15만 가구)만 월평균 13만6000원씩 보험료가 오른다. 소득·재산 외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 따른 보험료는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에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