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상정안건에 대한 반대목소리 커졌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분기 기업 주주총회에 총 625회 참석, 2561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2561건의 안건 중 찬성 2029건(79.2%), 반대 524건(20.5%), 중립·기권 8건(0.3%) 등이다.

특히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반대율이 평균 10.5%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1분기에만 과거의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524건을 살펴보면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반대' 228건(43.5%),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220건(42%), '정관 변경 반대' 43건(8.2%), '기타 반대' 33건(6.3%) 등이다.

이같은 공단의 제 목소리 키우기는 오는 7월 스튜어드십 도입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향후 주주권행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요구, 주주제안 및 임원후보추천 등 직·간접적인 다양한 참여가 가능해진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캐나다, 일본 등 20여 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이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으로 투자자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