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19 개정된 장애인복지법...6월 20일부터 전면시행

#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전화를 받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A씨. 학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다른 직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지만, 보호자를 자처하는 50대 B씨의 폭언과 협박으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 시,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면 된다.

특히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학대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공개할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할때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해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보호하게 된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하여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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