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며 통장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장애인들의 보조금을 횡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0)씨를 구속하고 A씨의 전 부인 B(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산동구에서 모 공동체를 운영하며 지체장애인 C씨 등 4명의 기초생활 수급비와 장애인연금 등 9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시설 내 장애인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 2동에 주거공간을 만들고 '숙식을 제공하고 보호해 준다'며 장애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부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시설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인가 장애인시설의 횡령과 인권침해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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