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사회복지협의회-울산사회복지사협회 '공동성명'발표..."사회복지사 인권보호 하라"

최근 울산시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산하 복지기관 사회복지사들을 개인사업에 차출, 노동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16일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와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는 '갑질 법인 대표이사 울산 MBC방송보도 관련 성명서' 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사회복지사들을 보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5월9일부터 3일에 걸쳐 울산 MBC방송 뉴스에 보도 된 해당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지역주민과 클라이언트를 위해 복지서비스를 해야 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을 '울력이라는 명목으로 법인대표이사의 개인사업에 차출했다고 한다"면서 "더불어 처우가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에게 후원금 강요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기부 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의 위법으로 직원들의 생존권과 근로권 보장을 위배한 행위로 해당법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보호해야할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 규정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과 생존권의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울산MBC방송 뉴스에 보도된 해당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행위는 사회복지직에 소신을 담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과 투명하게 운영하는 법인들까지 모독하는 행위로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피해 사회복지사들의 노동권, 생존권을 보호할 것 ▲공공은 특정법인의 문제를 사회전반의 문제인양 몰아 투명하게 운영하는 법인까지 잠재적 범법행위자로 보고 복지현장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 ▲울산시는 뉴스보도와 관련해 해당법인에 대한 사건방지 대책 및 후속조치를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 ▲공공은 사회복지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복지서비스시스템을 뿌리부터 뜯어 고쳐 현실적이고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뉴스에 보도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사태에서도 울산시민들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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