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토론회,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계기 돼야”

4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특례업종폐지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4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특례업종폐지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관련산업 일자리는 2015년 6월 기준 245만개로 이중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산업’이 64%인 157만개다.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약 2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87.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저임금, 단순업무, 반복적인 업무가 대다수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의 주장이다. 4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향’ 주제발제에서 특례업종 지정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와 과제를 내놨다.

김 교수에 따르면 보육교사 평균임금은 ’15년 기준 국공립, 법인 등이 약 210만원, 민간과 가정은 163만원, 150만원 수준으로 절대수준에서 낮을 뿐 아니라, 시설 유형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가정 종사자의 임금이 매우 낮아 서비스질 향상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임금현실화·근로시간 단축 ‘초석’ 마련

요양보호사는 고용형태가 상이해 단순비교가 어렵지만, 이를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방문요양보호사가 7814원으로 시설근무자 6595원보다 약간 높았다. 하지만 ’15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것.

김 교수는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수준은 빈번한 전직으로 이어져 숙련도를 낮추고 종국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207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174시간보다 34시간 초과근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장애인, 노인, 기타시설 등 총 30개의 조사대상 시설 중 초과근로 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도 18개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직종의 이 같은 일자리 현황을 통해 “사회복지직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추동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일자리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가 ‘임금 현실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개선’”이라며 “특례업종 지정 폐지가 사회복지직 일자리 근무환경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지정 폐지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냈다. 사회복지직 종사자 1일 8시간 근무 실시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시설 이용자 당 종사자 수를 줄여 교대 근무하는 등의 편법적 인력배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의 시간외 수당 문제와 4시간 근무 당 30분 휴게시간 보장을 통해 종사자 소진, 건강악화 및 서비스 질 저하 야기 문제도 해결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특히 “기존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되는 효과 이외에 교대근무 확충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산확보 가능한 로드맵 마련해야”

하지만 제도 시행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도 많다.

김 교수는 “특례업종 폐지가 기대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선 적정 인력 및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다”면서 “특례업종 지정 폐지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예산 확보의 현실 가능성을 고려한 세부 이행 로드맵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 또한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인력과 예산확보’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복지계의 장시간 노동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회복지사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및 아동공동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월평균 각각 232시간, 231시간을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취지가 ‘공중의 불편 방지 및 안전 도모’였던 점을 반영해, 사회복지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지만 복지 대상자의 서비스 돌봄 공백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사회복지사업의 고용형태 및 근무특성, 패턴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하에 근무환경 혁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근무환경 혁신 방안으로 거주시설 표준근로형태로 4조 3교대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배치 기준 개정, 인건비 지원 확대, 근로형태 표준안마련 및 지원,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이와 함께 “중기 과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정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또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근로여건과 처우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 총장은 “사회복지직에 대한 근로여건과 처우가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면서 “하지만 이번 특례업종 폐지가 개선을 위한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시설별 인력 및 소요예산 산출 필요

그는 특히 “사회복지직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에 따라 사회복지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도별, 복지시설별 추가인력 산출은 물론, 복지시설별 추가인력 산출에 따른 국고, 지방비, 시설부담 등 재원별 소요액 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소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특례업종 축소 등을 위한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계기가 마련돼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례업종 제외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에게 가져 올 근로조건변화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아동, 장애인, 노인생활시설 등에 종사하는 교대제 근로자들은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활시설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분야 서비스 인력의 확충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며 “거주시설에 적합한 교대제 근무형태의 모색과 근무형태의 전환에 따른 인력확충 등 중장기 예산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또한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예산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특례업종 폐지로 인해 오히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동활동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근무 여건을 바꿀 수 있도록 현장 그리고 학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특성상 이용자의 편의도 고려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등이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시설별 유형에 따른 정확한 근로시간, 인력배치현황 등 자료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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