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역사회서 돌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아동’

최근 보건복지부는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8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내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모델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가 제시하는 커뮤니티케어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돌봄계획 지자체와 협의해 수립하고 평가절차 제시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기존의 시설에서 재가까지 확대하여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더불어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구성·운영 계획에 의하면, 커뮤니티케어 추진 본부장(사회복지정책실장), 총괄팀장(복지정책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추진본부 간사 기능 수행)과 노인의료팀(노인 의료-요양 서비스 개선 등), 노인복지팀(요양보험제도 개선, 재가서비스 확충), 장애인복지팀(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정착 지원), 아동복지팀(보호대상아동 지역사회 지

원체계 강화 등), 통합·정신건강팀(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보건복지서비스 통합지원), 전달체계팀(공공/민간통합사례관리, 복지-보건 연계, 지역복지자원 연계·조직화), 사회서비스팀(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구성된다.

아직까지 커뮤니티케어의 구체적인 모습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방향은 사회복지의 대상이 아동, 장애인, 노인 등으로 다양화되고, 욕구가 다변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대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커뮤니티케어의 평가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은 모든 시·군·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발달과 양육환경에 대해 사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서비스 제공 예산은 광역과 기초단체 ‘반반’

셋째, 돌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아동의 욕구, 목표, 지역사회의 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1차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도, 시·군·구와 협의를 거쳐 최종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비용 지불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은 시·도와 시·군·구가 50:50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을 위해서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시설·병원에서 중간시설로, 중간시설에서 주거(자택, 그룹홈 등)로 이동하고, 주거(자택, 그룹홈 등)에서 정착지원서비스(생계, 주거, 일자리 등), 재가서비스(돌봄, 건강관리, 의료, 가족지원 등), 지역사회 참여(자원봉사 등) 등 사회서비스 통합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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