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지원서비스 확충·사회적 약자 끌어안는 ‘공동체의식’ 필요

커뮤니티케어 올바른 시행을 위한 좌담이 열렸다. (왼쪽부터)석재은 한림대 교수, 김형모 경기대 교수,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박경수 한양사이버대 교수, 이상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커뮤니티케어 올바른 시행을 위한 좌담이 열렸다. (왼쪽부터)석재은 한림대 교수, 김형모 경기대 교수,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박경수 한양사이버대 교수, 이상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지역 중심의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된다. 정부는 “시설과 병원 중심의 케어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게 맞는 돌봄을 받음으로써 인권과 삶의 질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앞두고 바람직한 시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좌담을 마련했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진행을 맡았고 김형모 경기대 교수, 박경수 한양사이버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이상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서상목 회장 정부가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한다. 복지부 내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만들고 오는 8월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커뮤니티케어는 사회서비스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뀌고, 시설중심에서 재가·지역 중심으로 바뀌는 패러다임의 변화다. 우리나라는 복지기관과 시설이 많은데 연결이 잘 안 되어 있고 분야별로도 분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가 복지관련 전달체계를 연결시키고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김형모 교수 ‘커뮤니티케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조심스럽다. 우선 로드맵을 잘 만들면 좋겠다. 복지부에 따르면 ‘케어’가 ‘돌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케어’하면 ‘보호’ 개념으로 넓게 보는데 ‘돌봄’으로 하면 범위가 좁혀진다. 예를 들어 ‘아동돌봄’하면 온종일 돌봄체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이 된다. 현재 대상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기존 시설에 있는 아동은 다 빠진다. 즉, 보호필요아동은 빠지고 돌봄필요아동만 들어가기 때문에 커뮤니티케어 목적과 맞지 않게 된다. ‘케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정확히 나와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라는 용어자체도 ‘지역사회돌봄’, ‘지역사회보호’ 등 우리말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시군구를 의미하는지, 읍면동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커뮤니티케어 추진 개념도의 ‘주거’에 자택과 그룹홈 등을 넣어 놨는데, 아동분야의 경우 400여 개의 그룹홈이 있지만 굉장히 열악하다. 장기적으로 시설보호를 그룹홈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커뮤니티케어로 계속 갈 계획이라면 모든 아동으로 가고, 주택으로 가고, 시설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무엇보다 아동, 장애인, 노인이 반드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박경수 교수 해외사례에 비춰볼 때 커뮤니티케어 도입은 의미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용자들의 권리, 인권측면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에 있다. 또 시설보호와 병원 의료비 지출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커뮤니티케어 도입이 지역사회단위에서 서비스 체계를 연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지역사회 안에 있는 복지시설과 기관, 보건의료시설과 기관이 서로 촘촘하게 짜여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예컨대 주거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주거와 관련된 서비스, 혹은 이동권이나 접근성, 일자리 지원 등이 촘촘하게 지역단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가 시설에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을 품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단순히 시설에 있는 사람을 탈시설해서 사는 공간만 지역으로 옮겨놓는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보편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핵심은 전달체계 개편, 민관협치 전달체계 되어야"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핵심은 전달체계 개편, 민관협치 전달체계 되어야"

서상목 박 교수께서 사회적 분위기를 강조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부터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들려고한다. 지역공동체의식이 있어야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할 수 있다.

석재은 교수 커뮤니티케어 추진 필요성을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서비스 이용자에게 인간적인 삶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적인 삶은 기능적인 삶과 대비된다. 특히, 노인의 경우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삶의 주인으로서 최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인간적인 삶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동안 맺고 살아온 사람들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연속성을 존중받는 삶이 인간다운 삶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커뮤니티케어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적 삶을 배려하는 접근이다. 그야말로 ‘삶의 질을 고려하는 정책’이다. 둘째, 커뮤니티케어는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서비스 제도와 공급조직이 분리되어 있는 현실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 니즈를 어떻게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셋째,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는 커뮤니티케어가 플래닝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더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 서비스공급조직이 연계되고 재편되는 정책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상진 사무총장 커뮤니티케어는 저출산·고령화되면서 실질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연계해 국가책임으로 돌봄서비스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기존 민간의 서비스지원이 공급자 중심만은 아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지역복지,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용자 중심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 다만 정책, 예산, 제도적 한계로 인해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돌봄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체계로 전개해나가고 그에 따른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체계, 인식개선 등이 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민관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서상목 분야별 의견도 궁금하다. 일본은 실버산업이 발달해 대부분 개호보험에서 커버가 되고 있다. 우리는 장기요양보험이 커버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 오히려 실버산업 육성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게 관련 산업종사자들의 의견이다. 일본의 노인시설은 유니트 케어를 통해 시설 안에서 그룹홈처럼 나눠 케어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가 잘되려면 민과 관의 협력체계가 이뤄지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노인·장애인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이 발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케어는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는가?

석재은 노인은 보건의료 니즈와 복지 니즈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연계해서 통합·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가 과제다. 영국과 일본은 분절적인 제도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연계문제를 사례관리 전략으로 풀었다. 즉, 사례관리 인력을 통해 서비스전달체계를 조정하는 전략인데, 기존의 분리된 제도와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인력을 통해 연계와 조정을 하는 접근이다. 일본은 2005년 개호보험 개혁을 하면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도입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개호보험 대상자뿐만 아니라 개호보험에 포괄되지 않은 예방대상자, 개호에 포괄되어 있지 않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 욕구범위로 잡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자원조직도 공식자원뿐만 아니라 비공식자원까지 포괄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방정부가 30%, 70%는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성과가 다르다. 특히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이 성과가 좋은데, 그 이유는 지방정부가 관심을 갖고 하는 지역은 재정과 조직, 인력을 충분히 뒷받침 해주기 때문이다. 사례관리전략의 성공 관건은 얼마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조직들을 움직이고, 필요한 자금을 배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재가와 시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촘촘한 서비스제공조직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 예를 들면, 본인의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받는다던지, 서비스가 집합적으로 주어지는 하우징이 집합주거를 이루고 있는 서비스하우징 등이다. 소규모 그룹홈도 하나의 사례일 수 있다. 일본은 최근 유료노인요양홈이 늘고 있다. 시설 정원은 동결되어 있으므로, 재가 주거단지에 유료노인요양홈을 분양하는 것인데, 독립적 주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1층 등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춰 필요한 서비스가 주어지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실버산업의 기술 활용이 낮고 복지용구를 쓸 수 있는 한도가 너무 적다보니 복지용구 공급업체도 열악하고 품질이 낮은 것을 패키지로 제공해 실효성이 없다. 복지용구 지원방식이 현대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일정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더라도 그 이상의 퀄리티를 선택할 수 있게 열어놓는 방안이다.

서상목 노인의 경우 의료와 복지가 융합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199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보건복지사무소를 계획한 바 있다. 당시 시골에서는 보건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보건소에 복지기능을 더하면 보건복지사무소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우리는 현재 그런 전달체계가 없다.

석재은 치매국가책임제 계획에 따라 전국 250여 곳 보건소 옆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장기요양 2차 기본계획에도 사례관리를 하는 공공거점 재가센터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재가센터가 노인돌봄과 장기요양의 통합적인 기능을 한다면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이나 보건쪽 니즈를 같이 관리하는데, 대상자가 서로 겹친다. 둘 다 신생조직이어서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 치매안심센터나 공공거점 재가센터는 동일한 대상자를 공유하면서 보건과 복지의 대표적인 조직으로서 연계 가능성이 좀 더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상목 현재까지 나온 커뮤니티케어 체계도에 따르면 가칭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읍면동 단위로 만들자는 계획이다. 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치매안심센터, 재가센터 등의 기능이 겹칠 수 있어 이를 통합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커뮤니티케어는 전달체계와 연결해 얘기가 필요한 거 같다.

김형모 경기대학교 교수"대상자 아닌 가구중심으로 통합 사정 후 서비스 연계해야"
김형모 경기대학교 교수
"대상자 아닌 가구중심으로 통합 사정 후 서비스 연계해야"

김형모 그래서 반드시 전달체계 개편이 들어가야 한다. 어떤 조직에서 누가하느냐 보다는 커뮤니티케어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형태로 가야한다. 그게 석 교수의 말씀처럼 사례관리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거다. 가칭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가 노인, 장애인, 아동을 각각 따로 할 것인지, 대상자 구분 없이 묶어서 지역사회에서 다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구성안 중 전달체계팀과제가 ‘공공민관 통합사례관리’, ‘복지보건연계’, ‘지역자원연계조직’인데 현재 다 있는 것들이다. 공공전달체계 사례관리의 경우 아동, 장애인, 노인이 있고, 민간이 있는데 연계하는 고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전달체계 개편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자원연계도 읍면동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팀 등과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 이번에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으면 좋겠다.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상진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자체가 한시적 조직이어서 그 부분들이 맞물려 연속성을 가지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호주는 모든 국민이 센터링크(Centrelink)라는 하나의 창구에서 서비스지원이나 연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분절적이다. 하나의 전달체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필요하다. 그 부분은 읍면동 단위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초단위에 대한 부분은 읍면동이 중심이 돼서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실질적인 서비스가 하나의 전달체계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가야 한다.

박경수 전달체계와 관련해 복지부 발표를 보면 ‘만들고자 하는 커뮤니티케어의 모습’에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중앙정부 연계·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있는데, 읍면동 중심으로 직접서비스가 연계되는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케어 매니지먼트를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사정(assessment)을 어디서 해서 서비스를 연계할 것인가 하는 지역중심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텐데, 이를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성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서상목 전달체계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번에 커뮤니티케어를 계기로 해서 전달체계를 지역중심, 수혜자중심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장애인 분야 커뮤니티케어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나?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의식이 중요"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의식이 중요"

박경수 장애인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탈시설 욕구가 이어져 왔다.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탈시설, 지역사회정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커뮤니티케어도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이를 위한 1차적 과제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다. 탈시설에 대한 절차, 목표 등의 근거를 만들고 장애인복지법에 포함해 조문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다. 장애계 일부에서는 탈시설지원법을 별도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노숙인, 정신질환자, 장애인을 포함해 체계를 새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전달체계는 통합사례관리 시스템을 공공의 책임성 강화 관점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탈시설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지역사회로 유도해낼 것인가를 보면, 대표 사례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전환서비스지원센터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발굴해 자립생활주택을 만들어 연결시키고 그 곳에서 몇 년 간 지역사회 생활을 습득하고 나중에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가시적인 탈시설과 관련한 모델들이 지역단위로, 광역단위로 필요하다. 또, 이용자 관점에서는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소득과 주거문제다. 자립정착금 등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고 어디에서 살 것인가도 중요하다. 지금은 복지영역에서 서비스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커뮤니티케어가 확장될수록 주거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공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거와 관련해 최근 지원주택이 관심 받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를 성공시키려면 지역에서 지원주택을 확대해 가야하고, 지역에 있는 각종 서비스 기관들이 지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의 서비스 연계 역할을 해가야 한다. 또 정보접근성 문제도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인이 많은데,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등 기준을 제대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지역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사례관리가 기관 내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자원연계, 네트워크를 훨씬 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변화와 여건이 만들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상진 케어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이 추진될 때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다르다는 부분을 유념해두고 접근해야 한다. 영국은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할 당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많았고 그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오히려 시장이나 비영리쪽으로 확대되는 개념으로 갔다. 우리의 경우 서비스 지원체계가 초기부터 민간에서 시작되고 발전됐다. 영국이 민간 쪽으로 전환했다고 하면 우리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보고 민과 관이 협력해가야 한다. ‘탈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분도 운동의 지향성 측면에서 얘기되어야 하는데, 법으로서 얘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탈시설지원법은 없다. 기본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지원체계,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선택권, 결정권과 맞물려 얘기되어야 한다. 다양한 메뉴 가운데 시설도 하나의 매니지먼트를 이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탈시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마치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여겨져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 일부 문제가 있는 곳도 있지만 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활동해왔던 건 아니다. 민간과 공공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 탈시설이 포커스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서 떳떳하게 자립생활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잘 마련되는 부분에 더 중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사자 욕구에 따라 시설에서 나왔을 때 그에 따른 주거, 고용,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위한 지원체계가 같이 맞물려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장애인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 맞춤형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야 한다.

서상목 아동분야와 관련해서도 말해 달라.

김형모 복지부가 제시한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 장애인과 노인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아동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기존의 민과 관이 함께하는 통합전달체계로 가야 한다. 이과정에서 읍면동은 2단계인 것 같고 시군구가 먼저되어야 한다. 아동분야의 경우 우리나라 모든 시군구청에 드림스타트가 있다. 0세부터 12세까지 커버하는데, 민관이 함께하고 사례관리자가 있어 사정과 서비스 개입도 가능하다. 여기에 인력을 보강하면 충분히 아동분야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드림스타트를 통해 아동 분야를 담당하게 하고 그 다음 필요하면 읍면동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염려되는 부분이 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 대상으로 할 것 같은데, 이미 지역아동센터가 4000개 넘게 있고, 초등돌봄교실도 많다. 최근 온종일 돌봄체계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 유형이다. 아동은 0~18세까지이므로 반드시 0~18세까지 지역에서 거주하는 위기가정 모든 아동에 대한 사정과 서비스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대상자가 아닌 가구중심으로 가면 좋겠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자가 위기가정 중심으로 가서 아동 사정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거다. 그 가정에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노인도 있을 수 있다. 입양과 아동학대 문제도 커뮤니티케어 안에 들어와야 한다. 아동학대, 돌봄, 빈곤 등 모든 것들을 하나의 사례관리자가 사정을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형식으로 넓게 가야 한다. 결국 아동쪽 전달체계를 완전히 개편해가는 식으로 넓혀 가야 한다. 또, 커뮤니티케어는 비용 부담이 중요한 문제인데, 예산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다. 시도와 시군구가 50 : 50으로 부담해 예산을 마련하면 좋겠다.

서상목 결국 핵심은 전달체계다. 민관 협치의 전달체계가 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 보건과 사회서비스 연계가 확실히 되어야 하는데, 부처간 이해관계가 있어 어려운데다 상당부분을 지방정부에 맡기고 있는 형국이어서 지역상황에 따라 편차도 크다. 사회서비스도 중앙정부가 전 국민에게 모든지역에 균등하게 해줘야 한다. 중앙정부가 사회서비스 질을 컨트롤하고 기준을 정해 지역 간 편차가 없게 해야 한다. 전달체계는 민간에게 맡기면서 공급자 위주에서 지역단위의 수요자 위주로 통합해주는 개편이 필요하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중앙정부 책임성 강화하고 사례관리 전략으로 가야"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중앙정부 책임성 강화하고 사례관리 전략으로 가야"

석재은 커뮤니티케어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가 중요하고, 재정, 서비스볼륨 자체도 커져야 한다. 이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건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줘야 커뮤니티케어의 그림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서비스공급체계의 경우 민간공급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민간이 서비스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민간을 배제하고 위계상 아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협치를 해야 한다. 단순히 절충이 아닌 정확하게 일을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민관이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해가는 협치의 소통구조가 상설화되어야 한다.

박경수 각 지역사회 안에 아동, 장애인, 노인 포스트기관들이 있고, 그와 대등한 관계에서 거버넌스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커뮤니티케어를 본격 시행하게 되면, 지방정부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이용자를 중심으로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지역에서 서비스제공 주체들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소위 영리부문, 시장기제가 도입될텐데 서비스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품질관리 기구를 두고 민간 전문기관에서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등 서비스질 관리부분도 전달체계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한다. 서상목 커뮤니티케어 체계도에서 그룹홈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룹홈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 정부지원을 통해 그룹홈에서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김형모 그룹홈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인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그룹홈은 사회복지사가 1명이다. 아동도 2~3명인데 거의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 따라서 커뮤니티케어가 자택 또는 공동생활가정으로 간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된다는 전제하에서 대안으로 넣어야 한다. 또 커뮤니티케어는 반드시 민과 관이 같이 가는 사례관리 전달체계를 만들면 좋겠다.

이상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총장"사례관리 강점과 노하루 가진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 필요"
이상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사례관리 강점과 노하루 가진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 필요"

이상진 공공에서 사정 책임을 맡아서 가는 건 맞다. 공공서비스를 중앙과 지방정부가 확대해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제 개편 시 1~2차 사업을 국민연금공단 중심으로 진행한바 있다. 공단은 지사가 109개로 226개 지자체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없어 이 부분을 읍면동복지허브화 방향으로 바꾼 것이다. 지자체에서 이를 진행할때 장애인복지관과 찾아가는 동행상담, 사례관리를 같이 연계·협력해서 진행했다. 왜냐하면 직원을 뽑을 때 사회복지 관련 유경험자를 뽑기는 하지만 실제 사례관리에 대한 경험 등이 미약한 경우가 많아 강점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 측면에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지원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한 전달체계도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달체계에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특례업종이 폐지되면서 그룹홈의 경우 2교대의 필요성, 인력지원에 대한 필요성, 실질적으로 처우가 낮은 직종들에 대한 예산 투입 등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도 법·제도적으로 조금 더 담보돼서 실질적 돌봄 서비스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 예산이 같이 맞물려 가야 한다.

김형모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된 민간의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 복지학계뿐만 아니라 현장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박경수 커뮤니티케어가 정착되고 지속가능하려면 지원서비스가 촘촘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앞서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언론 등을 통해 국민이 사회적 약자를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캠페인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 없이는 정착되기 어렵다.

서상목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 핵심은 지역복지공동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석재은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그동안 역할이 미흡했던 공공의 역할이 어느 정도 새롭게 충족되어야 한다.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서비스의 촘촘한 배열 등도 중요하지만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

서상목 공공의 역할이 늘어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중요한 건 방법이다. 역할을 늘리되 방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운영은 가급적으로 잘할 수 있는 곳에 위탁하고 공공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기준을 정하고 평가해야 하며, 너무 지방정부 부담으로 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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