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직문화·제도개선委, 박능후 장관에 권고
청년수당 갈등 없도록 사회보장제도 개선 요구
"규제프리존·서비스발전기본법서 의료 제외해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 의혹과 맞물린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과 관련해 7월 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정부 입맛대로 쓰이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권고문을 결정하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봉주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은 연금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규정상 모호한 부분을 근거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내 투자위원회 결정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현재 지휘·권한을 남용해 투자위원회 결정을 유도한 혐의로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가량을 보유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문 전 장관 등의 압력 행사로 합병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위원회는 국민연금 관련 중요 의사결정을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국민연금 의사결정 전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7월 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기금운용의 독립성·투명성 제고를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의결권 행사 지침으로 국민 이익과 밀접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 안건에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토록 한 지침이다.

이 위원장은 "문형표 전 장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향후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면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도 기존보다 확대한다. 위원관련 추천 단체인 사용자 재표, 지역가입자 대표와 별도로 단체가 별도로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도 변경을 요청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10차례 전체 회의를 열고 7차례 소위원회 회의와 심층면접을 거쳤다.

권고문 과제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 외에 서울시 청년수당·성남시 청년배당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갈등 문제와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 등을 선정했다.

사실상 복지부 장관 승인제도로 변질된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협의제도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막았다"며 "협의제도를 사실상 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이뤄지도록 운영해 서울시와는 법적 소송까지 치닫는 등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령 개정을 통해 조정절차 및 기한, 조정시 관계기관 의견개진 기회 보장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공공성 강화방안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권고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성 강화와 산업 육성 간에는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세부적인 과제는 복지부에서 별도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은 "위원회가 제안한 내용 중에는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도 있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도 있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해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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