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통해 아동학대 경각심 고취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1일, 12일 양일 간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29개시설 종사자 33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 간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아동의 조기발견과 아동학대 근절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학대, 입양 등 위기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통합지원 체계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의 역할 재정비가 국정 과제로 수립됐다.

인천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아동권리의 중요성 인식 및 아동학대 경각심 고취로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어해룡 관장」의 강의로 ‘아동학대 관련 법령’,‘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아동학대 유형’,‘아동학대 사례’등 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아동학대 사례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방법과 현장의 사례 공유 등을 나누는 것으로 진행 되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동학대는 사후 대책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의 인권과 권리가 소중함을 인식하고, 앞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단 한건의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시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개선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인천시 관내에는 아동양육시설 9개소, 아동일시보호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15개소에 아동 581명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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