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접수 5월 중 개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직무대행 유재섭)은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개설됐다.

신고 대상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는 수행기관의 보조금 횡령, 착복, 개인용도 유용 등과 사업 참여자의 허위참여 후 활동비 수령 행위 등이다.

노인 일자리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를 신고하려면 전국대표전화 1544-7730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든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신고로 확인된 부정수급 액수의 1%(최고 200만원)이내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향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kordi.or.kr)를 통한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신고 및 접수도 5월 중에 개설할 예정이다.

유재섭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직무대행은 “신고자의 용기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적극적 관심과 동참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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