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세 미만 아동학대 비율 가장 높아

호주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학대, 방임, 성적학대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노출로 나누어진다. 최근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에서 발표한 호주아동학대 보고서 2015-16에 의하면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가 총 35만5925건 보고되었다.

아동학대 보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를 통해 그 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과 2012년 사이 아동 1000명당 학대사례율이 33.8%였던 것이 2015년과 2016년 사이는 42.0%로 약 8.2%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 사이 보고된 아동학대사례 중 실제로 호주아동학대서비스에 의해 조사되거나 조사중인 사례는 16만4987건에 달하는데 조사가 끝난 13만3329건의 사례 중 6만989건이 아동학대로 확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특성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도표>와 같이 정서적 학대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 또한 정서적 학대로 간주하고 있다). 아동 학대 피해자인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 아동이 51%, 남자 아동이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전반적으로 여자 아동(16%)이 남자아동(9%)에 비해 더 많은 성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남자 아동은 여자 아동에 비해 신체적 학대, 방임 또는 정서적 학대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대 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1세 미만 유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1000명 유아 중 16.1명), 1세에서 4세 사이의 아동(1000명 중 9명)이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15세이상 17세 미만의 청소년은 1000명 당 3.9명꼴로 연령범위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관련 통계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연령이 낮은 이유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겪게되는 변화,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볼 때 아동학대와 부모역할의 관련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겠다.

아동 학대에 취약한 집군에 대해 살펴보면 애보리지널과 토리스트레잇 섬 아동들이 일반 아동에 비해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이 7배 가까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시외에 거주하는 아동이 주요 시내에서 거주하는 아동보다 아동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의 아동(35.7%)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지역의 아동(6.9%)보다 아동학대에 훨씬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호주 정부(2017)는 그 동안 아동학대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조사한 연구들의 문헌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와 방임의 공통적 위험요인을 아동 개인적 요인, 가족적 또는 부모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구분하였다(정부는 아동 개인적인 위험요인을 제시하되 아동 개인이 아동학대나 방임의 비난대상이 될수는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였다).

아동 개인적 위험요인은 저체중 출생, 임신 중 혹은 출생 시 합병증, 아동 기질, 아동 장애 등이며, 가족적 또는 부모적 위험요인은 부모의 약물남용, 범죄행위연루, 가족갈등 혹은 가정폭력, 정신건강문제, 아동을 문제로 보는 부모의 인식, 과거 아동학대 또는 방임 여부, 대규모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 부모적 기질, 10대 혹은 어린 부모들, 한부모 혹은 미혼 부모들, 부모의 저학력 수준, 체벌의 사용, 계획되지 않은 임신, 신체건강의 문제들, 낮은 자존감, 사회적 고립 정도다.

또한 사회적 또는 환경적 위험요인은 사회경제적 불이익, 부모의 실업상태, 주택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접근성 부족, 산전관리의 부족, 인근지역 사회경제적 취약성, 인근지역 폭력성 등이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나 방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들은 무엇일까? 호주정부는 개인적 또는 아동의 보호요인으로 사회적·정서적 효율성,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가족적 또는 부모적 보호요인으로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부모의 자존감, 가족의 응집력, 양부모가정, 부모의 고학력수준, 자기효능감, 가족기능, 부모역할과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부모의 회복력, 부모를 위한 견고한 지지를, 사회적 또는 환경적 보호요인으로 긍정적인 사회연결과 지지, 고용, 인근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적절한 주택공급,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인근지역사회, 의료와 사회서비스의 접근성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모두를 고려하여 아동학대를 감소시키고 특정 가정 혹은 모든 가정의 보호요인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효과적인 아동학대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가정 중 아동학대 보호요인은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사정, 발견하여 이에 맞는 추가적인 서비스와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는 모든 부모에게 부모역할이나 아동발달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기 쉽게 제공하여 아동학대 보호요인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호주의 아동보호제도

호주의 아동보호제도를 살펴보면, 호주 헌법 아래 6개 주와 2개의 테리토리에 따라 각기 다른 아동보호제도를 제공하 는 동시에 영연방( The Commonwealth)이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법을 통해 관장한다. 법으로 정한 아동보호제도 과정은 보고-접수-조사-결과-개입으로 구성되어있다.

1) 보고(아동의 안전 우려에 대한 보고) |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든 아동 위해가 우려될 경우 아동보호서비스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아동보호법 (1999)에 따라 의사, 교사, 간호사, 아동보호 업무담당 경찰관, 아동변호의 역할을 하는자, 유아교육과 아동케어서비스직종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2) 접수(초기 위험 사정) | 초기 사정 팀은 아동학대발생 우려가 보고된 가정에 대해 위험사정을 실행하는데, 아동학대보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고된 모든 경우를 사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사정된 아동학대 사례 중에는 그 위험 정도에 따라 다음 3단계의 조사로 진행되는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3) 조사(개입에 대한 근거를 결정) | 아동보호 담당자는 조사를 착수하는데 성적 학대 또는 신체적 학대나 방임이 사정된 사례의 경우에는 경찰 그리고 의료진과 함께 아동과 그 가족을 인터뷰하게 된다. 이는 아동학대 증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시 적절한 법적죄목을 적용하며, 아동이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전문가에 의해 여러번 인터뷰를 해야하는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4) 결과(조사결과에 대한 결정) | 조사를 실행한 아동보호 담당자는 아동에 대한 해나 위험이 입증되었는지 결정하고 입증되었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어떠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결정한다.

5) 개입(가족 지지와 법적 개입) | 아동학대의 명백한 위험이 입증된 경우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보호기관은 다음과 같은 개입을 할 수 있다.

- 가족이 부모역할교육이나 가정폭력서비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연계한다.

- 아동법원으로부터 부모가 약물, 알코올 치료와 같은 특정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관여하도록 법적 명령권이 부여된다.

-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아동법원에서 결정된 보호기관에서의 보호를 시행한다. 이는 일시적, 장기적 혹은 영구적인 보호일 수 있다.

아동법원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최적의 관심, 다시 말해 최선의 이득이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기관은 아동을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부모의 가족으로서 단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되, 아동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고 아동에게 최선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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