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란 회장, ‘장애인복지 : 교육과 고용’ 정기포럼 열어 장애인직업재활 중요성 설파

김행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김행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Q | 회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당선 소감을 말해 달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내·외적으로 혼란기에 있다. 시설 밖에서는 일자리창출, 최저임금의 압박이 가해지고, 시설 안에서는 직업재활의 정체성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때라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어깨가 무겁다.”

Q |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졌지만, 비교적 여유 있게 당선됐다. 당선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3년 동안 중앙협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우리협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했던 것이 주효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활성화법 원안 작성이라든지, 관련법과 지침 개정 등을 했다. 또한 광주광역시협회장으로서 개정된 지침대로 종사자 증원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활동들이 협회 운영의 연계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회원들이 생각한 것 같다.”

Q | 주요 선거공약을 소개해 달라.

“첫째, 소통과 공유다. 먼저, 복지부, 고용부, 우리협회 3자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복지부나 고용부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중요성을 알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를 책임지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정리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 전달체계를 재정비 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활성화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 법은 직업재활시설기능을 정착시키고 중증장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 자리 잡을 것이다. 넷째,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기능을 보완, 강화시키려고 한다.”

Q | 직업재활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심인데, 아직도 그 중요성을 정부와 사회에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의견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보호중심 위주로 발전해왔다. 탈시설화, 사회통합, 자립 등 세계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영역은 장애인복지의 주요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성인기로 진입했을 때 당연히 취업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조차도 장애인자녀가 일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직업재활의 중요성, 중증 장애인일수록 성인이 되면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써 취업이 되어야 함과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족기능, 사회의 기능이 원활해진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내겠다.”

Q |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우선구매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판로가 여의치 않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 판매 위주다. 그리고 몇가지 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설들은 공공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시설의 기능을 전면 보완해서 생산시설 제품을 마케팅,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 직업재활시설 수와 이곳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어느 정도인가. 또 이들의 평균 임금은?

“2017년 6월말 현재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는 569개소, 이용장애인 수는 1만7497명이다. 평균임금은 56만2000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Q | 직업재활은 교육부-복지부-고용부 3개 정부 부처와 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개발원 2개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협회와 이들 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은?

“장애인복지는 정부와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따라서 관계부처와 정례회의를 개최할 생각이다.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와 ‘장애인복지 : 교육과 고용(가칭)’이라는 정례 포럼을 개최하려고 한다. 그 시간을 통해 시설의 중요성, 기능, 방향 등을 피력하고 함께 장애인생애에 적합한 서비스체계를 만들어 가겠다. 또한 개발원과 고용공단과는 업무조정, 협업, 공동연구 등을 통해 상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겠다.”

Q |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됐다. 시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수익을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제외하면 장애인들이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딜레마 상황’으로 보여 지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이다. 삶을 영위하는데 최저선의 생활비다. 의료비 등 생활비가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그 책임을 시설이 고스란히 떠안게 하는 것은 더 이상의 고용이나 훈련을 창출할 수 없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직업 진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설의 입장에서는 계속 상승하는 최저임금을 책임질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현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최저임금의 일부를, 나머지는 국가가 보충해야 하는 것이 결국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진입을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Q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복지서비스를 추구해야 하는가, 사업성을 따져야 하는가. 아니면 둘 다 생각해야 하나. 직업재활시설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 안에서 일이다. 우리 직업재활시설은 훈련과 보호고용을 위해 설치된 복지시설이다. 비장애인에게 일이 없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일이 곧 복지다. 장애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일과 복지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일이 곧 복지라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 장애인복지를 좀 더 거시적으로 접근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재활시설 안에서 일을 통해 성취감,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설이 나아갈 방향이고 정체성이다. 종사자들이 사업가가 아닌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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