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비 1.5% 늘려…고령화 영향

12월 22일, 일본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97조7128억엔으로 결정하였다. 2017년도 예산보다 0.3% 증가하여 사상 최대를 갱신했다. 전체 예산 증가액은 고령화 진행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1.5%)에 따른 영향이 크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18년도 사회보장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4997억엔 증가한 32조9732억엔으로, 일반회계의 33.7%를 차지한다.

의료

2018년 진료 보수 개정은, 의료비 인상, 보험료 등의 국민부담, 물가·임금 동향, 의료기관의 수입, 경영상황, 보험재정, 국가재정에 관한 상황을 감안해 실시되었다. 진료 보수는 의사의 기술료 및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0.55% 인상되었다. 진료 보수 중 약, 의료재료의 공정가격인 약가의 개정에서는 시장의 실세가격에 맞춘 삭감과 약가제도개혁에 의한 삭감분을 포함하여 1.74%가 삭감되었다.

개호복지

개호비 국비부담액은 2조8483억엔으로, 작년 2조 7688억엔보다 약 795억엔이 증가하였다. 개호 보수개정률은 0.54%가 인상되었다. 이는 6년 만의 인상이다.

후생노동성은 고령자가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더라도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의 추진을 위해, 재택 의료와 재택개호 서비스의 충실에 중점을 둔다. 개정은, 질 높은 개호서비스의 실현, 다양한 인력 확보,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개호보험료 상승 억제, 개호서비스의 이용자 부담 경감 및 개호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확보 등의 시점에서 검토되었다. 이러한 시점으로부터, 자립지원·중도화 방지를 목표로 하는 질 높은 서비스의 평가 부분에서 1% 인상되고 통소개호 급부의 적정화 부분에서는 0.5% 삭감되었다.

자립지원·중도화 방지를 위한 노력에서는, 보험자에 의한 자립지원, 중도화 방지를 위한 실천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서비스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등 신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된다. 지역 생활자의 개호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서비스 시설의 정비 등에 634억엔이 공비에서 지원된다.

다양한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개호인력의 참여 촉진, 자질 향상, 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90억엔이 편성되었다. 또한 개호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추진에 3억엔, 개호 로봇 개발의 가속화에 4억엔이 책정되었다.

장애복지

장애복지 서비스의 개호보수 개정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질에 착안한 평가를 강화함과 동시에, 시설 간호직원 배치에 의한 의료적 케어 등에 대한 대응, ‘자립 생활 지원’이라는 신규 서비스가 개시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 0.47% 증가했다.

국비 부담은 작년보다 1140억엔 증가한 1조3185억엔으로, 기도절개 등으로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아동이 통소·단기입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체제 정비 등이 포함되었다. 신생아 의료가 발달하면서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자택에서 가족이 24시간 케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에서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있는 시설에 대해 가산을 마련하여 의료적 케어가 가능한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보육원 등에도 통원할 수 있는 모델 사업을 실시하고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외출 시에도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장애인 통소시설이 제공하는 식사 비용 부담의 경감 조치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폐지 제안에 대해 장애인단체의 반대로 인해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저소득층 복지

저소득층 복지 예산에서는 생활곤궁자 자립지원 대책으로 432억엔이 책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보호 수급 전 단계의 자립지원책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상담 지원사업, 가계상담 지원 사업 및 취업준비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치체에 대해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 빈곤대책관점으로부터, 초등학교·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해 생활 곤궁세대 아동에 대한 학습 지원도 강화한다.

생활보호비 부담금으로는 2조8637억엔이 책정되었다. 생활보호 수급액은 2018년도 후반기부터 3년에 걸쳐 평균 1.8% 삭감된다. 정부는, 생활부조 기준에 대해 일반 저소득 세대의 소비 실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액분을 억제하고, 단계적인 시행으로 생활보호 세대에 대한 영향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생활보호비의 감액은 최저한도의 생활 수준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기타, 후발의약품 사용의 원칙화, 진료 수진에 대한 복지사무소의 지도원 동행 등 의료부조 적정화를 추진하고,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 진학 일시금을 창설한다.

한부모 가구에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에 관하여는 그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아동 1명의 경우(최대 월 4만2290엔) ‘연수입 130만엔 미만’이 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8월부터는 ‘연수입 160만엔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로써 총 약 55만 가구의 지급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연 3회에 걸쳐 4개월마다 지급되고 있지만, 가계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2019년 8월부터는 연 6회 지급으로 늘린다.

맺음말

초고령 사회인만큼 일본의 2018년 사회보장비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1을 넘어섰다. 특히 의료, 개호, 연금에 대한 지출이 대폭 증가하여 30년 전 18%에 비하면 약 2배가 증가한 비율이다.

2018년도 예산편성의 최대 과제는 사회보장 개혁에 관한 논의였다. 일본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회보장비 자연증가액을 각 연도 5000억엔, 총 1조5000억엔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으나, 고령화에 따른 2018년 사회보장비의 자연증가액은 당초 6300억엔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당초 예상액 6300억엔에서 어떻게 1000억엔 이상 삭감시킬 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결국 진료보수 중 약가부분을 대폭 삭감하여, 당초 예상된 고령화에 의한 사회보장비의 자연증가액 6300억엔보다 1300억엔을 억제한 4997억엔으로 감액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약가 삭감, 신약 창출 등에 대한 가산 대상 축소, 의료·개호의 본인부담 증액을 통해, 고령화에 의한 자연증가액을 억제하고, 이에 더하여 의료, 개호, 장애 보수 인상을 실시하여 감축할 수 있었다.

이로써 팽창하는 약제비를 억제하는 약가제도 개혁은 성공하였을지 모르나, 한편 약가 개정에 의존한 예산 억제라는 점, 진료·개호·장애 보수 인상으로 인해, 세금, 보험료, 본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점, 소자화 대책에 중점배분된 예산의 혜택은 일부의 세대에 한정된다는 점 등 많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 논의는 임시방편적이었을 뿐, 사회보장 제도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앞으로도 일본이 풀어나가야 할 최대 난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의료·개호 서비스의 축소, 본인 부담의 증가는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일본정부는 앞으로도 자연증가액을 억제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나, 재정 건전화와 사회보장 충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8년 1월호(통권 11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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