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동 68만명 학대 및 방임 피해

아동·청소년 및 가족정책부(ACYF: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에서 발간한 보고서(아동학대 2015: Child maltreatment 2015)에 의하면 2015년 미전역에서 조사된 학대 및 방임 피해아동은 무려 68만3000명에 이른다. 이는 2011년의 65만8000명에 비해 약 4% 증가한 것이다. 전체 피해아동 중 75% 이상이 방임을 경험했으며, 17.2%는 신체적 학대를, 8.4%는 성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피해자의 가장 많은 수가 1세 미만의 신생아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 한 해 동안 1670명의 아동이 학대와 방임 문제로 사망했다.

아동학대 추세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에서는 주로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Investigation), 판정(Disposition)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을 이유로 현장조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율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비해 낮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몇 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반면 방임은 발생률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 동안 아동학대·방임 사례는 86만1000건에서 103만2000건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18세 미만 아동인구 1000명당 15.2명에 해당한다. 이후 5년 동안에는 아동학대·방임 사례가 82만9000건으로 감소하였고, 2006년까지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학대받는 아동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후 그 경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내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의 부족, 약물남용, 가정 폭력에 대한 노출, 정신질환 등이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학대가 경제수준을 떠나 모든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방임의 경우 특히 고소득가정에 비해 저소득가정 혹은 극빈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 아동보호체계 역사

미국 내 아동보호의 역사는 3기로 나뉜다. 1기는 식민지 시대부터 1875년까지 아동보호단체가 조직되기 이전이며, 2기는 1962년까지로 비정부 아동보호단체들이 성장했으며, 3기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로 정부지원 아래 아동보호서비스를 운영해온 시기이다.

먼저, 미국에서는 1875년이 되어서야 세계 최초의 아동보호전담 조직인 ‘아동에 대한 잔인한 행위 예방을 위한 뉴욕 단체(NYSPCC: New York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가 설립되었다. 이전에는 많은 아동들이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고 다만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 등으로 일반적인 보호만을 받을 수 있었다. 1874년 당시 9살 소녀였던 메리 윌슨을 보호자의 폭행과 방임으로부터 구조하면서, 비로소 제도화된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875년에 비정부 아동보호 단체들이 조직되면서 오늘날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동학대에 대해 개입이 가능하였으며 성인들도 아동학대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1922년까지 미국 전역에 300여 곳의 비정부 아동보호단체들이 조직되었지만 아직 대부분의 외곽·시골지역에는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 아동보호단체의 성장으로 유소년 법원도 미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가 1919년에는 3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유소년 법원을 별도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900년대 초 연방아동국(Federal Children’s Bureau)을 창설하고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35)을 제정하면서 정부주도의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자리 잡아갔다. 그리고 1967년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정부주도 아래 아동보호책임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특히 1960년대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폭발한 시기였다. 1960년대 이전에는 소아전문기관 등 의료기관들에서 조차 아동학대에 대한 훈련이나 학습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1947년에 소아방사선과 의사인 존 캐피( John Caffey)가 의학 학술지에 경막하 혈종과 팔다리 골절상을 입은 여섯 명의 아동에 대해 기술하며 이들의 학대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의사 들이 아동의 신체적 부상에 주의하여 진료하는 계기가 되었고, 1962년에 소아과 의사였던 헨리 켐프(Henry Kempe)와 동료들이 학술지에 피학대아 증후군(The Battered Child syndrome)을 자세히 다루면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가적인 관심을 일으켰다. 이후 미국 내 어디에서나 아동보호서비스(CPS: Child Protection Service)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1974년에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에 관한 법률(CAPTA: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of 1974)’에 아동보호서비스의 역할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신고, 사례조사, 사례판정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는데 각 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연방기금을 배정하였고, 각 주에서는 아동·건강관련 종사자 혹은 아동복지, 교육, 의료, 정신건강, 사법기관, 종교기관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했을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신고법령을 제정하였다. 이때 아동학대 범위에는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 착취, 성학대 등이 포함되었다.

예방과 조기개입을 향한 움직임

연방 아동국에서는 1966년에 연구기금을 조성하여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관련 측정도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는 이후 수십 년간 수행 될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초석이 되었다. 아동학대예방의 초점은 공교육을 넘어 점차 조기개입에 맞춰졌다. 조기개입 방안은 위험군으로 분류된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양육기술 교육 및 주 양육자-아동간 유대를 강화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긍정적인 가정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가정방문 모델들이 구축되고 있고, 가정방문프로그램은 아동건강 증진, 학대예방, 가족기능 향상 등에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요인

1990년대부터 지역사회의 가족지원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었다. 1993년의 가족유지 및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법(The Family Preservation and Support Services Program Act of 1993)은 상담, 일시적 위탁, 집중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위기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년 간 약 10억 달러를 아동보호서비스에 지원하게 하였다.

2003년에 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에 관한 법률로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요인을 연구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 사회정책연구센터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아동과 가정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다섯 가지의 보호요인을 규명하기도 하였다.

이때의 보호요인들은 부모의 회복탄력성, 사회적 관계,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지원, 양육과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아동의 사회·정서적 유능감 발달 등 5가지 항목이었다. 이후 2007년에는 육아와 애착이 6번째 보호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한편 아동·청소년 및 가족정책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보호요인으로 자기통제, 관계향상 기술, 문제해결 기술, 긍정적인 활동에의 참여, 훈육 유능감, 보살피는 어른, 좋은 친구, 좋은 지역사회, 좋은 학교환경, 경제적 기회 등의 열 가지 항목을 규정하였다.

아동학대 예방서비스

아동학대 예방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에 따라 1차, 2차, 3차 서비스로 나누어 시행한다. 1차 예방서비스는 학대가 발생하기 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2차 예방서비스는 학대 및 방임의 위기에 있는 개인 혹은 가족을 대상으로 실행된다. 3차 예방서비스는 이미 학대가 발생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 지역사회와 각 기관은 1차, 2차, 3차 서비스를 통해 보호요인을 통합하고 있다.

각 주의 지역사회 기반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기금은 1차, 2차 서비스에 사용되고 주 아동복지프로그램 기금은 3차 서비스에 사용된다. 아동복지분야에서는 학대의 위해성과 그로 인한 비용때문에 점차적으로 1차 서비스를 강조하는 추세다.

1차 예방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 트리플 피(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는 1차 예방서비스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생아부터 16세의 아동을 둔 부모나 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행동·정서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훈육과 가족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양육자의 훈육기술 및 자신감을 향상하여 긍정적인 가족 환경을 배양하는 것이다. 각 카운티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특히 신생아부터 8세의 아동에게서 아동학대로 인한 입원, 응급실방문 등의 횟수와 학대 사례건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예방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 인크레더블 이어즈(IY: The Incredible Years) 프로그램은 부모, 교사, 4∼8세 아동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사회적·정서적 유능감을 제고하고 행동·정서상의 문제를 감소 혹은 제거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동학대를 경험한 부모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이프케어(SafeCare)는 재가훈련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양육자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반응, 가정 내 위해요소의 인식, 아동의 부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차 예방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 애착과 생물행동 따라잡기(ABC: Attachment and Biobehavioral Catchup) 프로그램은 조기 학대를 경험한 6개월에서 2세의 영유아 보호자에게 아동의 행동 향상, 자기통제 등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육아 및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얼리 패스웨이즈(Early Pathways)는 행동 및 정서에 문제가 있는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부모 혹은 주 양육자에게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이면서 긍정적 행동강화의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해준다.

근거기반 실천의 강조

최근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학술적으로 증거가 제시된 개입방안을 강조하는 추세다. 특정한 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개입이 다른 분야나 대상에게는 최선의 선택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위해 대상과 개입방안이 적절하게 선택되는 것이 중요하다.

텍사스 주의 가족 및 보호서비스청 내의 예방 및 조기개입부서(PEI)에서는 근거기반 실천의 포괄적 보건복지 관점에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근거기반 실천을 활용한 연구,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가정방문프로그램과 청소년 멘토링에 대해 비용효과적인 연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전략의 수행을 위해 PEI에서 2014년 텍사스 주 내의 아동학대로 인한 전생애적 영향을 연구한 결과 건강관리, 교육, 사회서비스, 교정시설 운영 등의 비용이 무려 4550억 달러, 전미를 대상으로 확대하면 약 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의 미래

아동학대가 장기적으로 끼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는 개인·가족의 기능강화, 학대·방임의 발생률 감소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에 대해 지역사회를 교육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부문에 걸쳐 예방프로그램을 통합하며, 약물중독예방 및 아동·가족에 최선의 결과를 보장할 근거기반 실천의 활용에 힘을 쏟을 것이다.

특히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은 아동기 뇌발달을 좌우하여 한 개인의 신체·심리적 건강상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한 부정적 스트레스는 개인과 사회에 여러 해악을 주게 되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조기에 부정적인 경험을 할수록 아동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에 대해 지역사회, 기관, 조직 전반에 걸쳐 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빈곤, 폭력, 약물남용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동·가족 안전의 향상과 보다 확대된 복지를 위해 다양한 분야(아동복지, 유소년 교정복지, 유아기, 교육, 보건복지, 정신건강)에 걸쳐 시스템과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성으로 인해 유관 부처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포괄적인 예방관련 지원 방안을 구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홈리스 청소년과 같은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요인 접근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8년 1월호(통권 11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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