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 첫 시외이동권 보장 소송 제기
"국토부·광주시·버스 회사 책임 묻을 것"

【광주=뉴시스】 '시외 이동권 보장 촉구' 집회 나선 장애인들.(뉴시스DB)
【광주=뉴시스】 '시외 이동권 보장 촉구' 집회 나선 장애인들.(뉴시스DB)

 

【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 5명이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시외 이동권 보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에 나선다.

 27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들이 교통 약자의 시외 이동권 보장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28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버스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다.

 그 동안 저상 버스 도입 등을 주장하며 명절 때마다 고속버스 타기 캠페인을 벌였던 뇌병변 장애인 5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이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해 국토부와 광주시, 버스 회사가 저상 고속버스와 저상 시외버스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은 광주에서 처음이다.

 이소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단으로 나선다.

 "시외 이동권 보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국가-지자체-운수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익 소송"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소장 접수에 앞서 이들은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의 의미를 설명한다.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 공동대표는 "시외 이동권 보장 소송에서 버스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고 국토부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 인권위 결정도 있었다"며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판결은 없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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