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승 회장,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요구…법인 전문·투명성 확보 노력
Q | 지난 6월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장으로 취임했는데, 회장으로서 당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현안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법인운영에 필요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규제일변도의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는 것도 현안과제다. 복지법인대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수교육 법적 의무화도 필요하다.”
Q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제가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달라.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인이나 시설을 육성·지원하는 입법취지 보다 규제위주다. 예를 들면, 법인의 외부추천이사 선임제도다. 법인 이사 1/3 이상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 외부추천감사 선임제도도 마찬가지다. 중·소도시에는 감사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고, 선임된 외부 감사가 과다한 수수료나 수임료 등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임원 직무집행정지제도의 경우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배치되며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Q | 그동안 법인협회에서는 규제를 얘기할 때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제도를 많이 거론했는데….
“맞다. 이는 법인의 해산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은 사실상 사유재산을 정당한 보상없이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헌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 사립학교법의 학교법인 해산의 경우와 비교해봐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Q | 또 다른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법인 임원, 시설장,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과다 제한하는 문제와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싶다.”
Q | 외부추천 이사와 감사제도 규제를 완화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무엇보다 규제대상을 대폭 완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협회 차원에서 정부나 국회에 건의한다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 있는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외부 추천이사를 현행 1/3에서 1/4로 완화해야 한다. 감사제도도 시도지사의 감사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법인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한다.”
Q | 사회복지법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복안은?
“사회복지법인 자체평가제를 도입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평가지표를 개발·보급하는 방안이 있다. 또 법인 대표자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복지부에서 교육방법과 교과목을 개발, 우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Q | 복지법인이 성장하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젠 과거의 법인 운영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법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체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의 평가지표에 개방화, 투명성, 지역사회화를 반영해 제3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법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법인대표자의 인식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Q | 복지법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
“민법상 법인도 개인과 같이 의사결정의 주체이므로 사회복지정책이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행정관리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앞서 얘기한 규제일변도의 법률관리체계가 법인의 자율성 보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Q | 일부 복지법인의 일탈행위 때문에 전체 법인이 비판받는 일이 많다.
“사회복지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산업이므로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성과 투명성, 청렴성이 강조된다. 그럼에도 극히 일부 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자들의 부조리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지난해 5월 현재 법인 수가 2571개다. 이 중 매년 극소수 법인이 부정사례로 적발되는데, 언론에서는 도매금으로 모든 복지분야가 비리의 온상인양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인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고 사기저하가 뒤따른다. 우리협회는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 등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Q | 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복지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정부가 해야 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사업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법인에는 재정지원이 전무하고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에 한해서만 재정지원을 한다. 대부분의 법인은 재정이 열악하여 법인 대표이사가 사재를 후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해결은 일본과 같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비를 법인에 직접 보조하고 그 시설운영비의 일정비율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된다.”
Q | 현재 전체 사회복지법인 수와 법인협회 회원 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회원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가.
“우리협회는 시설법인이 회원대상이다. 시설법인 2571개 중 법인협회 회원은 413개로 가입률이 16%다. 회원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법인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재정이 극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 5만원의 회비 납부도 부담스러워 하므로, 회비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회원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Q | 회원들이 법인협회에 바라는 가장 큰 욕구는 무엇인가.
“복지법인의 운영비를 법인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 지원하는 법적 제도 마련이다. 또 앞에서 얘기한 규제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Q | 사회복지법인협회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달라.
“법인협회 위상강화를 위해 현재 400여 회원을 2018년까지 회원배가운동을 전개하겠다. 또한 법인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우리나라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자료를 활용할 생각이다. 복지법인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7년 12월호(통권 11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