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외국인 116만명…언어소통·외로움·경제곤란·자녀양육 어려워

공상길 센터장
공상길 센터장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구촌시대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한국 남성 또는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 유학생,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등 다양한 문화와 제도에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단일민족주의, 순혈주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한 특성을 보인다.

아울러 출산율 감소로 전체 학생은 매년 20여 만명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은 급증하고 있어 이런 추세로 볼 때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3년 안에 1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통계청. 2015). 이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성장으로 인한 청소년연령대로의 유입과 더불어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증가했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통계자료에 집계되지 않은 무비자 청소년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 다문화자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 사회의 준비와 시민의식은 어느 정도일까? 이제 우리사회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 삶의 방식, 이념 등에 대하여 수용하고,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26만6000명 중 경기 지역에 26.9%, 서울 지역 25.8%, 인천 지역5.9% 등 수도권에 전국 다문화가족이 58.6%가 거주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다(2009년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거주 51.9%). 또한, 결혼이민자 가구가 총 82.8%를 차지하며, 일반 귀화자 등 가구는 1.2%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실태조사 결과 전체 다문화가족은 약 28만 가구로 추정되고 서울·경기 지역에 절반정도가 거주 중이다(서울 21.6%, 경기 27.8%).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결혼이민자는 8만7964명에서 14만4912명으로 증가했으며, 혼인귀화자는 3만8991명에서 9만3249명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순으로 많은 인구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녀수 또한 2015년 기준 19만7550명이며, 이중 경기(5만313명), 서울(3만447명) 인천(1만1845명) 등의 지역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다문화가구, 28만 시대…서울·경기 지역 ‘집중’

국가통계포털을 참고하면 2016년 등록된 외국인이 116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중에서도 경기도와 서울에 6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서울 영등포구, 경기 화성, 서울 구로구, 경기도 시흥 순으로 인구가 밀집해있다. 이처럼 외국인주민현황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계자료 등을 보면 지속적으로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급속도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우울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인구통계학 지표에 따르면 2017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0.4%, 출산율 1.3명, 세계 평균으로는 인구성장률 1.2%, 출산율 2.5에 비교할 때 출산율은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북한의 출산율은 1.9명, 인구성장률은 0.5%에 해당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총인구는 5100만명에서 2065년 4300만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인구성장률은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생산가능 인구 또한 2020년 대부터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감소될 것이며, 총 부양비는 인구 100명 당 2015년 36명에서 2065년 108.7명으로 3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듯 적게 태어나고 평균수명 및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여러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1960∼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 등을 통한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남초현상이 심해지고, 젊은 세대와 여성의 농촌 이탈 현상은 대다수 농촌 총각의 미혼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조선족,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 출신 여성과의 국제결혼 중개업이 활성화됐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등과 맞물려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불균형, 여성의 고학력과 높은 사회진출 기회, 여성의 경제력 상승, 독신여성의 증가 등으로 인한 빈자리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및 결혼을 통한 한국 이주를 빈곤 탈출로 생각한 여성들이 채우는 형태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주해온 여성들은 가부장제를 지키기 위한 역할로서 아내, 어머니, 며느리 등의 역할을 강요받으며 살아왔다. 한국에 시집와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 이념, 가치관, 양육방식 등 다양한 삶의 경험을 겪어보기도 전에 언어와 문화 차이로 오는 어려움을 직격탄으로 맞게 된 것이다.

20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양육과 부모역할에서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77.4%가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76.8%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고,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85% 가량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가운데 언어문제,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교육문제 등을 주된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을 맺을 때, 구직활동을 할 때, 배우자와의 언어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을 밝혔다.

이는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중에서, 한국어 습득을 통한 의사소통, 부부간 의사소통, 양육방식, 취업 등 삶에 많은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와 오해, 전달력 부족 등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싶어도 한국의 학사일정 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 남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라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한국어나 능력부족으로 인한 취업난, 사회에서의 인종차별로 받게되는 위축감, 정서적 소외감, 냉대 등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주여성, ‘한국어’ 어려움 가장 크다

이주여성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당연 한국어에 대한 부분이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수업, 토픽수업, 방문 한국어 교실 등 다양한 형태의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남편의 소득과 주거 형태 등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출산·취업 등 복합적인 요구를 받게 된다. 한국어가 잘 되지 않아 취업을 하더라도 저소득 업종에서 일을 하게 되거나, 한국어가 향상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곳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집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출산을 마치고 나면 양육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본인의 출신국에서 아동을 양육했던 스타일과 한국의 양육 스타일의 다른 점에 대한 괴리감, 양육방식에 대하여 부부간 합의된 사항들의 부재, 시부모님과의 갈등 등이 출산 후 발생되는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출신 남편의 부모 역할과 자녀관계에 대한 지원이 외국출신 남편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 아동의 발달에 따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다. 이때 적절한 유대관계와 양육이 올바르지 않다면 학령기에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어도 한글을 잘 모르고 발음이 부정확해 잘못 읽어주는 결혼이민자의 슬픔,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에서 남편이 놀이로라도 아동과 놀아주면 좋겠다는 마음, 이후 아이가 어린이집 또는 학교에 진학할 때 잘 다닐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한국어와 엄마나라 언어를 모두 다 알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시어머니와 시댁식구들은 보통의 경우 엄마나라 언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엄마나라 언어를 집안에서 못 쓰게해 이중으로 고통 받는 결혼이민자들의 상담사례는 매우 빈번하다. 이는 연상의 한국 남편과 시부모가 함께 세대를 이루고 사는 경우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정책보다는 비 다문화 아동과 같은 맥락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개인상황에 맞는 연속적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의 강점인 이중언어와 이중문화를 강화하여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비 다문화자녀 모두를 위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공상길, 2016년도 영등포구 평생학습 관계자 세미나).

중장년층 이민자도 많아…‘미래 복지 수혜자’

다문화가구의 가구원 구성을 보면 3인가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전체의 46%,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전체 21.8%, 그 다음으로는 부부+자녀+본인의 부모·형제로 이루어진 대가족의 비중이 12.6%에 달하며, 본인만 있는 가구의 비중은 6.6%를 차지한다.

다문화가구의 월 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200∼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30.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00∼200만원 미만 23.8%, 300∼400만원 미만 20.5%, 400만원 이상인 가구는 16.5%로 나타난다. 이는 2012년 조사 결과보다 300만원 미만 소득구간의 비중은 10.3% 감소한 반면, 400만원 이상 가구 비중은 5.6% 증가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치만으로 삶의 질을 따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들이 겪는 문제를 일선에서 많이 접한 결과, 여전히 사회적 약자이며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불평등한 시선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들은 일반 한국 가정과는 다른 강점들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강점들을 발휘하는 데에는 적절한 정책과 지원 등이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단 이주를 선택하며 한국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강한 결단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엄마나라 출신국의 언어를 가르치고 싶은 욕구도 높다. 자녀는 자라면서 한국어, 엄마나라 모국어,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영어와 제 2외국어 등 다양한 언어에 대한 습득이 가능하다. 또한 출신국가별이나 지역 내에 아주 밀접한 네트워크 등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도 취업하여 경제활동도 하고 있다.

그들의 자녀는 현재 학생, 군인, 사회인 등으로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이 되어 있으며, 향후 이자스민 의원과 같은 다문화가정 출신의 의원과 시의원, 구의원, 정부 관리자 또한 점차 늘어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이들을 한국 사회 성장의 또 다른 원동력으로 받아들이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젊은 층의 결혼이민자도 있지만, 중장년층의 이민자 또한 많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중 향후 노인복지 서비스의 주 클라이언트가 될 가능성 또한 높다.

아직까지 사회에 남아있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인식 등은 정부와 민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며, 이중 언어 환경조성 사업 등을 통한 모국어 사용 가족환경 개선,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업·진로 등을 위한 적합한 교육과 직업기술 훈련 및 취업 정보 네트워크 구성, 진로 및 취업 지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각국의 다양한 다문화 정책 또한 많이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을 많이 비교하고, 가까운 일본을 비교하기도 한다. 프랑스와 영국 또한 서로 가까운 이웃나라지만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인으로 만들자’라는 목적이 보이는 접근 방식을 나타낸다. 이는 유독 ‘프랑스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살아야 하니 당연히 프랑스어를 읽고, 쓰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영국의 문화 안에 녹아들게 하는 정책이 보인다. 다문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쉽게 표현하면 각 나라별 타운을 형성해주고,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인식이 강하다. 물론 다문화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언한 적도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공생을 택한 나라이다. 나고야시는 2012년 1차 다문화공생추진플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언어에 대한 지원과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으로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등 ‘더불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의 차이라면 일본은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민자 통합정책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필요

한국은 중앙정부가 중심이니 속도 면에서는 빠른 추진력이 장점이지만, 지역별 맞춤형 지원에 약한 모습이 있고, 민간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각 지자체별 밀집한 출신국가와 지역의 특성, 거주 유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발전방향과 문제해결방식이 다르게 접목되어야 한다.

일본은 브라질 이주민이 높은 편이다. 브라질로 이주했던 이들이 다시 일본으로 귀국을 원하는 이민자 후손들이 생기고, 이러한 역 이민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 피해도 높았기에 외국인도 같이 살아야한다는 ‘다문화 공생’이라는 단어가 처음나온 것이다.

한국은 다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받아들이는 관점이 어떨까?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이웃으로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일까?’하는 의문이 든다. 다양한 정책의 혜택과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까 싶다.

한국 또한 러시아, 미국, 일본 등에 외화를 벌기 위해 많이 이주했었고, 결혼 이민자들 또한 많이 발생한 나라다. 개발도상국의 결혼이주민과 노동자를 대하는 것과, 선진국의 결혼이주민과 노동자, 또 그 외에 난민들을 수용하는 인식과 바라보는 선입견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시행됐다.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변화하였으며, 다문화정책 시행 1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 등이 실시함에 있어, 많은 사업 양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 지역별 특성화 사업에 대한 부족한 예산,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인건비 책정 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급변하는 가족의 욕구와 문제에 단순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다양화되는 다문화사회의 출현에 대응하는 서비스전달체계 확립도 필요하다(정재훈, 2016년도 다문화포럼).

아울러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힘을 모아야하며,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 정책에서 추진하는 이민자정책통합 및 조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앙부처간, 중앙, 지자체, 민관협력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또 이민자통합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정책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이민자통합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 간 연계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요망된다(정기선, 2017년도 다문화센터장 워크숍).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7년 11월호(통권 11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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