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5세 이상 저소득 노인·실직자 대상 다양한 고용정책 펼쳐

노인인구 노동시장 동향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Experience never gets old). 2015년 개봉한 영화 <인턴>의 포스터 문구는 미국 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통계국은 2000년 전체 인구 중 12.4%였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30년에 이르면 19.7%인 715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노동시장 참여의 확대로 이어지며, 2016년 OECD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미국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55세 이상 인구 중 40% 정도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특히 65세 이상 인구에서 노동시장참여율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75세 이상 인구계층에서의 노동인구 증가율은 86%로 이는 전체 연령에서의 증가율 5%에 비해 매우 높다. 노년인구의 노동시장 유입 증가 원인으로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교육수준 향상, 사회보장 급여체계의 변화, 근로자은퇴보험 및 저축의 변화로 지적된다.

55세 이상의 노동인구 중 42%인 약 1500만명이 관리직, 전문직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비중도 타 연령층에 비해 높다. 또한 주35시간 미만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27%로 나타나 25~54세의 18%에 비해 크게 높았다.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이 비율이 40%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극적인 노화와 은퇴 문제는 미국 내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파악했다. 이미 미국 내 노인인구 중 상당수는 빈곤하거나 혹은 빈곤의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란 만만치 않다. 55세 이상 근로자 중 연간 소득 2만달러 미만의 근로자는 평균소득 근로자보다 세 배가 더 많고, 노인근로자가 일자리를 얻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보다 두 배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변화의 도전 앞에 미국 노동부는 근로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자 2006년 미국 노동인력 고령화 대비 프로젝트(Taskforce on the Aging of the American Workforce)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를 목표로 했다. 첫째는 노인인구가 노동시장에 남거나 재진입하기 위한 업무능력을 배가하고 자가 고용 기회를 촉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 둘째는 기업들에게는 숙련된 노동인력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프로젝트 구성원들은 노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반응, 노인근로자 개개인에게 일자리 진입 기회제공 및 근로와 은퇴 관련 법규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미국 노동부에서는 법령 제정과 적용을 통한 노인일자리 유지, 유연근로를 통한 노동시장 확장, 민관협력을 통한 고용훈련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령의 제정과 적용

노인일자리를 위해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년폐지를 통해 실업자를 방지하려는 전략을 세워왔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을 민간에 분산시켜왔다. 미국은 1964년 연령차별금지법(ADEA: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을 제정해 고용기간 동안 혹은 재취업 시 연령에 의한 차별금지를 보완하고자 했으며, 업무수행 시 근로자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은 암묵적인 연령제한 문제와 고령 근로자 증가로 인한 고용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1987년 정년법(Mandatory Retirement Act) 개정안을 통해 1978년 70세 정년이었던 의무 퇴직연령에서 정년 연령상한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연금수급연령을 연장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고령자들의 고용유지를 기대하고 있다.

최초 사회보장 조기 수급연령은 62세였으나 사회보장연금 수령을 위한 퇴직연령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초 전액 수령을 위한 퇴직 연령은 65세였으며 이후 1938년 이전 출생자는 65세, 1938~1959년 출생자는 연도별로 점차 증가해 65세 2개월에서 66세 10개월,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가 되어야 사회보장연금 전액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퇴직연령 도달 이전 조기퇴직을 통해 연금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때의 수령액은 연금 전액의 70~80% 수준을 받게 된다.

은퇴를 늦추는 경우 재정적인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데 2015년 연금을 전액수령 받게 되는 66세의 경우 매년 8%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만약 연금수령인이 70세까지 늦추어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최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기준 금액보다 32% 더 많은 액수이다. 이때의 최대 퇴직연금 월 수령액은 2015년 기준으로 3501달러가 된다.

단계적 퇴직제도는 전일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게 되는 시점에 시간제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새로운 제도는 관리자들이 근로자로 하여금 은퇴자들이 쌓아온 다년간의 업무관련 지식과 경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특수한 멘토링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는 정부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는 제도로 고려되고 있다. 단계적 퇴직제도의 최종 규례는 2014년 11월부터 효력을 발휘했으며 연방정부공보 웹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경제성장과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유지를 목표로 경기부양책인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을 제정했다. 미국노동부에서는 이 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훈련을 제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주와 근로자의 짐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법 적용의 일환으로 저소득노인의 일자리진입을 지원하는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SCS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s)에 1억2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저소득 노인 일자리지원

미국에서는 1965년부터 오랜 기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의 고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은 노인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예산 배분을 통해 각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 산하직업훈련청에서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약 4억3400만 달러의 예산이 50개 각 주와 15개의 기금수여기관을 통해 집행됐다.

가장 큰 기금운영 기관 중 하나인 미국노인서비스단체(S SA I: Senior Service America, Inc.)는 미국 13개 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6만5000명의 저소득 노인계층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며 일을 배우고 소득을 얻었으며, 수급자 중 절반가량이 프로그램 종료 후 실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노인법을 근거로 55세 이상의 실업자와 저소득 노년층에 지역사회 내의 비영리기관, 정부기관 혹은 종교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4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해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연방정부 또는 각 주정부 기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제공받게 되며 프로그램 수급 내용에는 한주 최저 18시간 이상의 직업훈련 참여, 이력서 작성, 근로보험,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지원자는 최소 55세 이상으로 미국 내에서 근로가 가능해야 하며, 연방 빈곤선 125%이내의 가 구 소득기준(2017년 4인 가족의 경우 3만750달러)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통한 소득이 있는 자, 사회보장법 14조에 따라 수급을 받는 자 등의 경우 수급 자격에서 제외된다.

저소득 노년계층의 고용을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만을 위한 효과평가 도구가 부재하다는 점, 2010년까지 약 8억 달러였던 예산이 현재 절반 정도까지 감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현재 행정부에서는 수급자의 3분의 1이 이 과정을 끝마치지 못한다는 점과 실제 절반가량만 취업에 성공한다는 점을 들어 프로그램이 비효과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 축소의 기조를 유지하려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의 향방을 주시해야 한다. 실직자 대상 일자리지원저소득 노인만이 아닌 일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의 제공은 주로 정부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전국의 비영리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노인환경고용 프로그램과 삼림서비스-농업보존숙련서비스 시범사업 등이 있다.

노인환경고용 프로그램은 환경프로그램지원법에 따라 55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환경보호국에 숙련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미국 전역의 노인기관들에 기금을 제공하고 기금 수여기관에서는 노인환경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55세 이상의 지원자를 선발·고용하여 급여를 제공하며 이때 근로자들은 환경보호국담당 직원에 의해 직무수행과정을 감독받게 된다. 환경보호국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은 전일제 혹은 시간제로 근무하게 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노인환경고용 프로그램 업무의 숙련도와 내용에 따라 4단계로 급수를 나누어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1급은 문서작업이 필요 없는 사무직, 2급은 노동 지원이 가능한 사무직, 3급은 행정 및 기술지원, 4급은 전문직과 과학기술직으로 구분되어 있다. 단계마다 각각 시간당 최저 7.27달러, 8.78달러 10.30달러, 12.72달러 씩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최저임금이 이 보다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지역의 임금규정을 따른다.

또한 미국 농무부 산하 삼림청에서는 55세 이상 노인일자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삼림서비스·농업보존숙련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농무의 업무를 지원하며 미국노인서비스단체와 노인근로자경력센터, 두 곳의 비영리조직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8년 농업법에 따라 농업보존숙련서비스 사업이 먼저 시작되었고 2014년 농업법을 통해 삼림서비스까지 사업이 확장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는 위의 두 곳의 기관으로부터 행정지원 및 급여를 제공받는 반면 삼림청 직원으로부터 근무 내용을 감독받는다. 이 사업 역시 직무내용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차등 고용한다.

재정지원 삭감돼 변화 모색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노년층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제2의 삶을 꿈꾸는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으로 미국 내에서는 오랜 기간 관련 법령을 제정·정비하고 적용해왔다. 그 결과 가시적인 프로그램들이 산출되어 많은 노인들에게 노동시장 진입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 이전 행정부에서는 저소득 노동자, 실업자, 은퇴자에 우호적인 경기부양책을 장려했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지원정책의 유지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현 행정부에서는 산업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오히려 노동,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노동부 재정의 약 21%인 25억 달러 삭감안을 제출해 노인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예산 삭감은 필연적인 상황이 되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일자리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들 중 절반 이상이 저소득계층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예산 삭감은 이들의 일자리진입과 안정적인 고용을 가로 막아 생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지원의 축소가 확정적인 만큼 노인일자리 사업의 변화와 민간으로의 이행여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7년 10월호(통권 110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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