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자원봉사활동 중요…세제혜택과 투명성은 기부문화 확산 원동력

양용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양용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21세기의 급속한 사회 변화는 정부, 시장 뿐 아니라 비영리조직의 역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정부와 시장의 역할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비영리조직은 그에 따른 인적자원 및 재정확보를 위한 과제를 지니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재정은 정부의 보조금(subsidy), 재단의 그랜트(grant), 이용료 수입, 그리고 기부금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비영리조직은 이들 재원 확보를 위해 마케팅을 통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정부나 재단의 지원금과 달리 시장 논리에 따라 개발되기 때문에 비영리조직의 마케팅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기부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기부금 중 개인 기부금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비영리조직의 기부금 모집을 위한 마케팅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을 전후하여 기부금 규모가 1999년 2조9000억 원에서 2014년에 11조9989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들 기부금 중에서 기업 기부금액이 4조9063억원, 개인기부가 7조1000억을 차지하고 있어 개인기부가 기업기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 기업기부가 개인기부보다 많았던 것에 비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기부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월드비전을 비롯하여 주요 모금 단체들의 경우에도 개인기부자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부금 모집에 있어서 개인기부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었으며 많은 모금단체들이 개인기부자 모집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개인 기부의 경우 기부 동기와 소득, 연령, 성별,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동정심, 두려움, 죄의식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경기동향, 세제혜택, 기부금 모집단체의 투명성 등 외부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과 세제혜택의 경우 개인 기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해 주요 모금단체들의 기부금 모집을 위한 마케팅 성과도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1인당 국민소득과 가구당 연소득 모두 완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그와 동시에 모금단체들의 마케팅 역량이 높아졌다. 세제혜택, 모금단체의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등과 같은 기부환경도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쳤다. 3억원 이상 수입과 5억원 이상의 자산소유의 비영리단체에 대해 국세청 공시를 통한 재무회계 자료를 공개는 모금단체의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의 기부 참여와 기부금 규모의 성장은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성숙한 기부문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기부참여와 기부금 규모 그리고 모금단체들의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있어서 개선되어야할 많은 과제들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은 국민1인당 약 1000달러 이상을 기부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기부금액과 비교할 때 국민소득을 감안하더라도 훨씬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통적으로 미국사회가 개인과 시민사회 중심의 나눔문화가 발달한 것과 함께 기부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조직들은 자유롭게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으나 기부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40개 주가 모금과 관련된 법을 주법으로 제정하여 모금기관과 모금활동가의 모금행위를 자세히 관리하고 있다. 모금단체들은 모금활동과 모금방법, 후원자수, 모금 금액
과 사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금 허가는 일회에 끝나는 것이아니라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금 전문가를 포함하여 모금 관련 개인 및 기관의 인적 및 활동사항(이름, 활동, 지급급여, 비용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모금 이벤트별 수입과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을 적도록 되어 있다. 모금대행기관의 경우 계약을 맺은 자선단체와의 모금비용, 계약관계, 모금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모금관련 법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법으로는 ‘Uniform Charitable Fundraising Act’이 있어 자선단체는 모금을 하기 전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시 모금 기간, 모금방법을 적시해야 하며모금대행단체를 통한 모금을 할 때에는 자선단체와 모금대행기관 사이의 협약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모금대행기관의 모금인센티브 지불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법 위배 시 모금허가를 취소하거나 모금행위를 금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시민들의 기부참여의 확대와 모금단체들의 적극적인 모금 마케팅은 선진국과 같은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부금 모집의 양극화 현상과 지나친 마케팅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모금단체 스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에 많은 모금단체들의 TV를 통한 기부금 모집 광고와 모금대행업체를 통한 모금활동은 비영리조직의 상업성과 클라이언트의 인격을 손상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영리조직 스스로의 자정이 요구된다.

기부문화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기부와 관련된 법에서는 모금행위의 허가와 모금 비용의 사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기부행위와 관련된 모금방법, 모금액, 모금비용, 회계감사 등 모금활동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관리되고 있다. 기부금 모집과 회계의 투명성 또한 성숙한 기부문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모금단체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이다.

기부금 사용의 외부감사와 공시제도는 비 영리조직의 과다한 행정업무를 유발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기부자로부터 신뢰 형성을 통해 기부금 모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의 기부금 관련 데이터가 가이드스타 코리아에 제공되어 시민들로 하여금 모금단체들의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성숙한 기부문화를 위해서는 대형 모금단체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작은 규모의 비영리조직들의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연방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부금 모집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기부금모집법도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모금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과 제도가 필요하다.

미국, 캐나다, 영국의 경우 지역모금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기반의 기부문화 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원의 개발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방 분권화와도 궤를 같이한다. 성숙한 기부문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기부참여 뿐 아니라 모금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

비영리조직의 행정비와 모금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과 같이 모금자원봉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모금자원봉사는 보수나 물질적인 혜택없이 자선단체나 비영리단체의 모금활동에 참여하여 자선적 모금활동에 참여하여 기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를 통한 모금활동은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모금 방법의 하나로 발전하고 있다. 1997년 영국 자원봉사 전국조사에서 전체 자원봉사자 2200만명의 3/2가 모금자원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가 나눔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개인 기부와 봉사를 통한 성숙한 기부문화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혜택과 같은 기부환경 조성과 함께 모금단체 스스로 투명한 기부금 모집과 사용을 통해 기부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부문화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국가, 사회의 전통과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민 스스로 성숙한 기부의식과 행위를 위한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를 통해 성숙한 나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전통이 필요하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7년 10월호(통권 110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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