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스마일 증후군’…저임금에 안전 문제도 취약

사회복지 일선에서 14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사 시각으로 작성하기에 내용에 대한 수용 정도는 독자에 따라 다름을 인정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글을 시작한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흔히 말하는 직업병은 ‘스마일 증후군’이다. 슬픈 이야기지만 이를 굳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복지정책의 실천가로서 현장에서 전문가답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사회적 인정,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과 안전한 고용보장’ 부분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사회복지종사자를 향한 사회적 인정과 신뢰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의 인간다운 삶을 조성하는 선결 과제다. 사진은 이화영 과장(왼쪽 두 번째)과 도남사회복지관 직원들.
사회복지종사자를 향한 사회적 인정과 신뢰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의 인간다운 삶을 조성하는 선결 과제다. 사진은 이화영 과장(왼쪽 두 번째)과 도남사회복지관 직원들.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인정

사회복지사 명함을 받는 사람들의 돌아오는 대부분의 말은 ‘좋은 일 하시네요’, ‘복 받으실 거예요’, ‘날개 없는 천사네요’다. 자선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여전히 자연스러워 봉사와 무한희생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의 방증이다.

아직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소위 평범하게 잘사는 부부 이야기다. 남편은 건설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아내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소개 시 사회복지사는 ‘천사’라는 이야기를 했고 소개 받은 남편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단다.

연애 중 아내인 사회복지사가 낮은 급여 및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니 ‘돈을 밝히는 사회복지사’,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라고 실망했고, 이 일로 싸움을 했다고 한다. 현재는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기에 언급이 가능한 이야기다.

단편적일 수도 있으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일반화된 분위기이지 않을까? 이러한 분위기는 누구로 인해 만들어진 것일까?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도 자선사업가도 아니다. 물론 인간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을 사명으로 일하는 것은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사회복지관련 학과에 입학하고, 현장실습을 마치고,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보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 대학원을 진학하는 사회복지사를 주변에서 자주 접한다.

사회복지사는 여러 직업군의하나인 전문직종이고 그에 맞는 임무수행은 반드시 종사자들의 책임이며 이러한 책임들이 사회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해 다른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사회로부터의 인정과 신뢰가 중요하다.

일선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대부분의 이용자들과 관계자들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선생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학예가 뛰어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성(姓)이나 직함 따위에 붙여 남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를 통념상 지칭하고 있는 ‘선생’은 어떤 사전적 의미를 포함한 것인지, 선배 사회복지사들이 그렇게 불러왔기에 답습해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앞의 사전적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다.

간혹 직원증을 착용할 때 직위에 적혀있는 사회복지사와는 다른 호칭으로불리는 것에서 왠지 모를 자괴감이 묻어나는 미소의 원인을 혹 스스로 전문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해하는 모습에서 찾는다.

‘사회복지사’ 음절수가 많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어렵고 생소하기에 쉽고 대중화 되어있는 ‘선생’이라는 호칭을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호칭이 곧 사회적 지위이고 현장의 종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쉐퍼(Sheafor)와 호레이시(Horejsi)가 정의한 사회복지사 역할과 기능을 보면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전문적 역할이 중개인, 옹호자, 교사, 상담가 혹은 임상가, 사례관리자, 업무량관리자, 직원개발자, 행정가, 사회변화 대행자, 전문가로 구분된다.

스스로가 사회복지사 역할을 한정짓고 전문가로서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현장의 사업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지위를 부여하고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마다 호칭을 달리 적용한다면 지역사회 내에서의 인정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 복지 욕구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사 호칭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적 지위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며 지위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을 때 사회적으로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칭은 이해당사자들이 사업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를 불러주는 것이니만큼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종사자 절반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례관리 당사자 및 이용자로부터 신체적, 심리·정서적,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했고, 또한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불안하다고 했다.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사례를 보면 여자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대상인 남자 집을, 특히 여름철에 방문할 경우 각종 폭력의 위험 노출 우려로 소극적인 사업진행, 서비스 불만족으로 인한 고성 등을 동반한 욕설과 협박, 사이버 폭력 등이 발생한다.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공통지표 중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보호 관련 항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 인권보호에 관련 영역은 시설 및 환경 영역에서는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구축,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2개 항목, 이용자 권리 영역은 이용자의 비밀보장, 이용자의 고충처리, 서비스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이용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등 4개 항목이다.

반면 종사자는 인적자원관리영역 중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항목 1개인데 이마저도 배점 미반영 지표이다. 평가지표에도 볼 수 있듯이 종사자 인권에 대한 부분은 이용자들에 비해 현저히 그 중요도가 낮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또한 사회복지현장의 무한봉사와 희생을 강요하는 근로환경의 또 다른 예이다. 이에 폭넓은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표 변화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 장애인이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인력을 기관에서 보내주지 않아 자살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일이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봄 인력을 파견하지 않은 이유는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이었지만 진정서에 대한 회신은 ‘약자 보호 우선’으로 최대한 장애인을 이해시키고 훈계해 인력을 재배치하라는 내용이었다.

가끔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누가 약자인지’ 의문이 생길 때가 종종 있다. 그 위원회를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인권보호에 취약한 대표적 사례다. 내 아들, 딸을 이처럼 인권보호에 취약한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하고 싶은가?

이런 유사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 이제는 시설에서도 여러 절차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사명감 등 때문에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조례 등에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각종 폭력으로부터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과 안전한 고용보장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는 보수 외 각종수당도 제시되어있다. 이에 대한 사항을 권고가 아닌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안정적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가치 보수’ 원칙 아래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 성별, 연령, 신분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같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사항이 사회복지종사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이에 단일 임금체계 마련 및 인건비가이드라인 현실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은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에 소속되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나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모두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종사자로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위탁법인의 변경우려 및 재계약에 따라 막연한 고용 불안을 가진다. 이는 직무 만족도 저하로 이어져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의 경우 재계약 시기가 되면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다. 위탁법인 변경에 대한 우려와 형식적 고용승계에 대한 현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하기 때문이다. 운영법인 및 지자체장 변경에서 오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고용승계에 대한 불안전성은 지속적으로 민간시설의 강점을 살려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전문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정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경험해 실질적으로 복지를 체감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생활을 사회로부터 보호 및 지원 받아 삶의 질 향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사회복지 대원칙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실제 국민들에게 접근성을 높게 해주는 중요한 인력이 일선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 그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때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사회복지종사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조성하는 선결 과제이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7년 9월호(통권 10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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