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13개 사회복지단체장 만나 “현장의견 정책 수립 반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13개 사회복지 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8월 1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진행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13개 사회복지 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8월 1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진행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계 단체장들과 만났다. 8월 1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가진 간담회는 박 장관이 사회복지계의 현안과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

이 간담회에는 복지부에서 박 장관,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 배병준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사회복지계에서 서회장, 이병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 안진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표, 이상근 한국아동복지협회장,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최주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협회장, 이무승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장, 전병노 한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조성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박찬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큰 시점에서 국민 보건복지를 책임지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특히 사회복지전문가라는 외부의 평가와 기대를 받고 있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들이 잘 정착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지일선의 생생한 의견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각 단체장은 단체별로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적극 노력”

서상목 회장은 민·관 협치체계 활성화와 시·군·구협의회 의무설치, 민간복지증진 연구기능 강화, 사회복지 현장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복지현장에서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연계·협력 활성화에 공감한다”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돈 대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로드맵 필요, 장애인보조기기법 전면 개정, 장애인단체장과 복지부 장관 간담회 개최를, 안진환 대표는 활동보조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활동지원 단가 인상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필요하므로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가능한 법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고,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비롯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근 회장은 아동생활시설 운영예산 중앙환원,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미준수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 종사자 배치기준 개정 등을 꺼냈다.

박 장관은 “지방이양사업의 국고환원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했고,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환 회장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체계 추진, 사회복지사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중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임금 인상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상의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와 관련, 과도한 서류요구, 지자체 지도감독과의 중복 등 시설부담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주환 회장은 사회복지관 미설치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인력배치 기준 권고안 준수, 사회복지관 모델 저개발국가 등 해외보급 필요성을 얘기했다.

박 장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등을 반영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인력은 서비스의 품질유지·발전 등을 위한 주요 요소로서 인력기준 권고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독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광석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조용형 회장은 장기요양기관 직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인상, 인건비 지출비율 폐지 등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등급별 급여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본인부담 예측이 가능하고, 재가보호 우선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상한제 도입은 시설급여 쏠림현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고, “급여비용은 내년 수가 결정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위원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확대 긍정적”

김용희 회장은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했고, 박 장관은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료 인상 등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무승 회장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사회복지시설 유형, 규모 등에 따른 운영주체 제한, 복지법인과 복지시설 간 역할 정립, 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기능 법인협회 부여 등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법인의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 시설운영 주체 제한은 사회적 합의 필요, 법인과 시설 간 모호한 관계는 내부의 자율적 해결, 지도·감독권은 고유한 행정권한이라고 했다.

전병노 이사장은 지역아동센터를 드림스타트로 변경해 위기아동 1차 안전망 구축을 요청했고, 박 장관은 “둘 사이에는 개념 및 역할의 차이가 있어 현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돌봄체계 내에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성철 이사장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의무보험 공제회 당연가입을 주문했는데, 박 장관은 “상해보험 지원 확대에 공감하며,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봉 사무총장은 공동모금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민간복지 중심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 및 비전 선포 등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했고, 박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민관협력을 통해 발굴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7년 9월호(통권 10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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