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국부창출의 원천인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1. 법 제정 의의

 

개념적으로 청년실업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15세에서 29세사이의 청년계층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지난 1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6년 연간 실업률은 3.7%로 나타났다. 월별 전체 실업자 수를 평균해 산출한 전체 실업자 수는 101만2000명으로, 실업자 통계 방식이 바뀐 2000년 이래 실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2016년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9만 9000명을 넘어서 청년실업률이 9.8%에 이르렀으며, 이는 2000년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실업률 산출기준을 따라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만을 실업으로 간주하고 산출되어진 실업률이다.

 

만일 이 기간에 단 하루라도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아 실업률 통계의 산출과정에서 제외되게 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청년들이 종사하고 있는 임시직과 같은 불완전취업 등을 실업으로 포함시키고,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단념자까지 포함시키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무려 30%선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주로 구조적 실업에 속한다. 청년실업은 경제위기나 경기침체라는 거시경제적 요인의 결과로 파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고는 청년 스스로가 청년실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기에 청년실업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보다는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임시방편적인 문제해결 대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안을 형성하여야 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어야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국부창출의 원천인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본래 이 법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란 제명으로 제정되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이 국회의 입법 아젠다에 오를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해 극도로 피폐된 상태였다. 정부는 무너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사적부문은 물론 공공부문까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통상적으로 구조조정은 비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리해고 등의 방법으로 조직의 내부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각 산업의 신규 취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 청년계층의 취업을 어렵게 만든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전신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현상 등으로 인해 청년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청년미취업자에 대해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정부투자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부의 청년실업해소 계획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토록 했다.

 

또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분야 등 인력의 수요가 큰 공공분야에 청년미취업자의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체가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작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유인책도 마련하였다.

 

II. 법 제·개정과정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대량실업이 발생하였으며, 그 여파로 청년들의 신규 채용이 더욱 어려워지자 청년실업문제가 입법부의 공식적 어젠다에 오르게 되어 입법이 추진되었으며, 법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3년 이강두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의원 3인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현상과 고급인력의 3D업종 등 취업기피현상이 팽배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5년간 대졸자가 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32만6000개나 감소하는 등 청년실업이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04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4년 6월부터 시행했으나 제정 당시 5년짜리 한시법(限時法)으로 제정되었다. 2008년 이 법의 내용을 일부 개정, 청년실업 해소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처 중심의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강화했다.

 

또 같은 해 이 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침체가 본격화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기관의 미취업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다.

 

2009년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현재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취업애로 청년에 대하여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2013년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2016년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Ⅲ. 법의 주요 내용

 

1. 목적 및 정의

이 법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복합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법 제1조 및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3.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수행에 따른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사업주단체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4.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등


1)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부문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교육·보건·환경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사업, 환경감시단, 산불감시단, 그 밖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3)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소요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여부 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 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7조)

 

4)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또는 지원에 관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분야별 고용계획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8조)

 

5) 청년 직장체험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정부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업 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 등이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법 제8조의 2 및 제8조의 3)

 

6) 취업애로 청년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정부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업애로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고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로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이다.(법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5.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수요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정 인원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용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되도록 할 것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 △단순기술훈련에서 탈피하여 무역·정보통신 등 신기술 분야, 환경 등 새로운 인력수요가 있는 분야 위주로 실시하여 고용구조를 고급화함으로써 이직·전직을 최소화하고, 평생 고용관계가 정립되도록 할 것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근로취약계층·취약지역 또는 취약분야 출신자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정부, 기업 및 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되,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9조)

 

2)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기업체가 비슷한 업무 분야의 기술개발, 전문가 양성 또는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10조 및 제11조)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이하‘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업, 대학,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과 연계한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시행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자 발급 지원 및 현지정보 제공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업 등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학 등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대상청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소양교육 강화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참여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에 관하여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정부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하는 자에게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12조)

 

6.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정부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정부는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제대 후 취업·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훈련체제 및 예산지원체제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역 3개월 전부터 병영 내 취업교육,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15조부터법 제16조의 3)

 

Ⅳ. 향후 전망과 과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특별법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보다 실효성 있게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향후 보완하여야 할 정책적·입법적 과제가 있다.

 

첫째, 이 법은 특별법이다. 따라서 법의 내용에 특별법의 기초가 되는 일반법이 무엇인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특별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일반법이 우선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기존 일반법의 적용 대상 가운데 특별한 대상에 대하여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의 기초가 되는 일반법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체계가 완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법의 해석이나 적용과정에 혼선을 방지할 수도 있다. 입법기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 가운데 ‘타법과의 관계’라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일반법과의 관계를 명시하거나 이를 보칙에서 정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20개에 가까운 고용 관련 법들이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다. 현존하는 법 가운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이 이 법의 일반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법적 실효성의 확보이다. 이 법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력규정이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법의 내용을 ‘하여야 한다’는 기속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이미 기속규정으로 되어 있는 법 조항이라 하더라도, 그 기속규정의 내용이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해당 조항을 위반한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벌칙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법 준수를 강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법에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공공부문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교육·보건·환경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관련 예산 지원규모 확대, 사업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등이 모두 노력규정으로 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규정이나 임의규정은 법적 실효성이 미비하므로 청년고용을 보다 실효성 있게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를 기속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법 체계상 입법적 불비(不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는 법체계가 완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에는 법과 시행령은 마련되어 있으나 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실효성있게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법체계를 완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행정입법하여야 한다.

 

셋째, 이 법을 준수함에 있어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특혜를 누리어 민간기업들 보다 청년고용의 부담을 덜어주게 하려는 법 내용도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이 법은 청년에 대한 입법적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령에는 청년의 연령을 정함에 있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단서규정을 두고 민간기업과 다르게 청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률 환산에 있어 법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청년고용에 솔선하여야 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제공자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거론되어질 소지도 있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불평등한 특혜를 명시한 단서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법에 벌칙규정을 두는 이유는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이 법은 벌칙 조항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나 경영평가반영이라는 매우 소극적인 행정조치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청년고용이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되기 위해서는 의무고용 불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을 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하여야 하며, 신설 조항의 내용에 일종의 벌금과 같은 의미를 지닌 고용부담금 부과 등의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의무고용률과 고용의무 사업장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이 법은 고용의무 대상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향후 청년고용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의무고용대상기관을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사업장(예, 5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청년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고용률도, 당초 법안에서 제시된, 100분의 5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유인책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근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하여 청년의 근로권에 관한 법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근로권이란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소극적의미로는 개인이 자유롭게 노동의 기회를 얻는 것을 국가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자유권의 의미를 갖는다. 적극적 의미로는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가 근로를 할 기회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나아가 이들이 민간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생계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 근로의 권리에 관한 법 조항의 신설은 청년들의 근로권을 보장함은 물론 청년고용에 관한 국가의 법적 책무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이 법은 제정 초기부터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한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지만, 연장한 현행법의 유효기간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되어있다. 경제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시점에서 청년실업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하여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든가 아니면 유효기간에 관한법 조항을 삭제하여 이 법을 영구적인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으나 이 내용도 개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이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위원에 이 법의 수혜자인 청년 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현행법은 특별위원회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사업주 단체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의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대표와 공익대표가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이 법은 재정적·행정적 부담 등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업주단체의 대표자와 공익대표들은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당사자인 미취업청년들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취업청년들의 욕구와 이익이 정책의 형성이나 법의 집행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 대표가 특별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이 법의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의미도 갖고 있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7년 2월호(통권 10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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