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2016년 5월 남원 ‘P의 집’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폭행사건이 계기로 됐다. 이번 강화대책은 2014년 4월에 발표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이번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체계 강화다. 이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 설치 추진,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 인권보호 취약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점검 강화,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 구성단위 확대(시ㆍ도→시ㆍ군ㆍ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 직군 확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추가 및 위반자 벌칙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둘째, 피해자 조기 발견 및 구조 효과성 제고다.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구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조사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의 운영도 현재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은 사후보호 체계 구축이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쉼터 설치지역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시설 폐쇄 등으로 피해 장애인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침해 문제발생지역 인프라 확충 우선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시스템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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