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이 12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장기요양보장법안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안'과 다른 별도의 의원입법 추진의사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이 12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장기요양보장법안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안'과 다른 별도의 의원입법 추진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장기요양보장법안'은 사회보험이라는 방법론에 있어 정부안과 차이가 없으나 장기요양 대상을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을 포함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장기요양보장사업의 관리운영주체를 시․군․구로 하되 장기요양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전담인력을 확충하며, 정부안과 달리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하지 않는다. 또한 장기요양보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부분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안과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보험제도는 설계를 잘못하면 앞으로 국가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국민합의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제도 설계단계부터 관리운영 주체, 급여대상 등 다양한 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과 관련, 신규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주체를 시·군·구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어느 것이 지방자치시대와 참여정부 정책방향에 합리적으로 부합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용추계가 보다 정밀해지면 입법공청회를 거쳐 3월 이내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향후 입법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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