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은 여전히 입학·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시, 직장생활, 운전면허제도 상(취득 시), 보험제도 상(계약 시), 의료기관 이용 시,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 포함), 지역사회생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조한진 대구대학교 교수
조한진 대구대학교 교수
인권은 현대의 정치적·사회적 담론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들 가운데 하나로, 다양한 문화나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지지하는 보편적 개념이다.

 

인권의 토대를 이루는 가치는 개개인의 무한한 존엄성, 각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중심에 있도록 요구하는 자율과 자기결정의 개념,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고유한 평등권, 그리고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연대의 윤리 등이다.

 

장애인의 권리 또한 특별한 권리의 향유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든 인권을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와 그것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인권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혁의 주제이다.

 

그러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여전히 입학·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시, 직장생활, 운전면허제도 상(취득 시), 보험제도 상(계약 시), 의료기관 이용 시,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 포함), 지역사회생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 영역 중에서 장애인이 현재의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47.1%), '보험제도 계약 시 차별'(45.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입학·전학 시 차별'(38.8%)의 순이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히 지적장애인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여, 이들의 권리가 증진되기는커녕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용당하거나 부당한 상황에 놓이기 쉬우며, 더구나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 내에서 지적장애인에게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는 자기보호가 어려운 지적장애라는 장애 특성상 그 피해 상황이 장시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한 제보자가 없으면 그러한 문제가 드러나기도 어렵다.

 

즉,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피해자가 인권침해의 부당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고 인권침해가 장기간 일어나더라도 상황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변 사람들 또한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때려도 되고 보호를 명분으로 감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이후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이러한 인식은 가해 당사자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 대신 '좋은 일 했는데, 왜 그러냐? 어쩔 수 없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수사와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장기간 저지른 가해자라도 경미한 처벌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필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 전화, 내방,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사는 지적장애인이 받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을 한 사례 180건을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한 바 있는데, 그 분석 결과 지적장애인은 재산권, 신체자유권(장애인학대로부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권(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노동권, 신체자유권(형사·사법절차상 적법절차의 보장), 교육권, 혼인과 가족생활 및 모성의보호를 받을 권리(자녀를 양육할 권리) 등에서 인권을 침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인권침해 상황과 더불어 대응 과정에 대해 기술할 목적으로, 인권침해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43명을 직접 방문해 전국에 걸쳐 면접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 결과,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은 재산권, 신체자유권(장애인학대로부터의 자유), 노동권 등의 세 가지 유형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재산권 침해의 주요 사례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지적장애 3급, 여성, 28세)를 취직시켜 준다고 유인하여 납치한 뒤 감금시키고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 100통을 발급받은 후 휴대전화 15개를 개설하여, 3∼4000만원의 사용료가 나온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사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해당 이동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해지를 통보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신체자유권에 대한 침해 사례로는 동네 슈퍼 업주가 피해자(지적장애 3급, 남성, 연령 불명)가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찬 경우를 들 수 있다. 피해자는 억울하게 맞았다고 매일 밤 울었고, 본인이 절대로 안 버렸다며 술을 마시고 며칠 동안 슬퍼하다가, 16일 뒤에 몸에 상처 하나 없이 그대로 계단에 앉아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나왔다. 그의 어머니는 슈퍼 업주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어 했다.

 

노동권 침해의 주요 사례로는 피해자(지적장애 3급, 남성, 31세)가 00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10개월간 일했는데 00실업 측은 월급 60만원을 약속했지만 실제 월급은 10만원만 지급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월급 60만원 중에서 적립금 20만원, 재단 후원금 22만원, 4대 보험료 8만원을 제하고 준 것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 앞으로 월급 통장을 만들어 월 60만원을 입금하고 나서 바로 빼내가는 형태로 월급을 관리했다. 그나마 초기 두 달은 임금을 아예 받지도 못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에도 적립금 150만원 중에서 10만원만 주었다. 이 회사에는 약 20여 명의 지적장애인이 조화나 봉투 등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가 동일인이나 2인 이상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반복하면서 점점 자신의 행동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우리 중의 어떤 사람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규제하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규범들을 학습한다는 사회규범론을 공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본다. 이런 맥락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상황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권 규범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해자는 사회 전체임은 물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모르는 사람보다 대인간의 상호작용이 밀접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프먼(Goffman)은 '오점(stigma)'을 감출 수 없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로부터 더 배척당하며 대인간 상호작용에서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한다고 했다.

 

대인간 상호작용이 밀접한 사람에게서 인권침해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오점의 가시성을 극명하게 생산해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인이 그들의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밖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잃게 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과정과 침해 이후 상황에 있어서는, 인권침해를 당한 지적장애인에게 피해 당시의 느낌에 대해 물어 본 결과, 대부분이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감정 수용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죽고 싶었다'와 같은 극단적인 감정 수용 상태를 경험한 비율이 16.3%로 나타났다.

 

뒤르켐(Durkheim)은 광범위한 여러 가지 통계 조사를 통해 자살은 극히 개인적인 선택이나 개인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자살의 원인은 사회적이라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적장애인의 '죽고 싶었다'는 감정 수용 경험은 지적장애인이 사회적 타살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 본 결과는 무관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학에서는 방관자 효과의 원인을 책임의 분산, 애매성, 평가 우려의 3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일종의 방관 역시 자기가 돕지 않아도 누군가가 돕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책임의 분산,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무시하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이 행동한다면 자기도 그런 상태를 위급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매성, 남들이 나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평가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갈 데도 없는 불쌍한 지적장애인을 먹여 주고 재워 줬는데, 그 사람을 신고하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평가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의 이와 같은 방관은 바로, 우리 사회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방관이 대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재현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적장애인의 인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미국에는 지적장애를 비롯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원조 및 권리장전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Rosenthal and Sundram), 한국의 지적장애인은 그들의 권리에 특별히 전념한, 구속력 있는 법률의 보호가 부족하며 정부의 각 소관부처들도 관련 법령의 미비를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가장 큰 변명으로 내세워왔다.

 

이에 20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발달장애인이 그동안 주장하지 못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적장애인의 인권 관련 법률 조항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특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향후 새로운 정부 정책·표준을 개발할 터인데, 지적장애인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지적장애인과 그 옹호자들과 단체를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도 지적장애인의 보호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 유무를 떠나 지적장애인 등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후견인을 법원에서 직접 지정하는 방식의 성년후견인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9조에서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은 인권을 이행하는 행동을 미루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권리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많은 국가의 국내법 하에서는 오히려 후견인의 부적당한 활용을 방지하는 예방책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의 대리의 법률조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의사결정의 지원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정부는 멘토르(mentor)와 민간인 대변자와 같은, 후견인 활용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셋째, 민간단체가 학대 상황에 놓인 지적장애인을 제보 또는 상담을 통해 만나더라도 민간단체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학대 상황에서 분리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막상 갈 곳이 막연하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학대 상황에서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도움을 줄 곳도 역시 전무하다.

 

그러므로 미국의 '발달장애인원조 및 권리장전법'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권리의 '보호 및 옹호 시스템(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s)'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학대 상황에 놓여 있거나 의심이 가는 지적장애인을 위기 상황에서 분리하여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33조와 제34조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기관의 개입은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후유증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동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은 지적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강조를 최대화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센터, 장애인단체,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지적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혹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정기적인 면담을 의무화하는 행정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정체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의 내용을 파악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적장애인의 권리와 보호에 초점을 맞춘 옹호 조직의 개발과 지원을 증가시키는 데에 있어, 정부는 소비자가 통제하는 옹호 조직과 지적장애인의 가족·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조직의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때 옹호는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자기 옹호(자기 권리주장), 부모·전문가에 의한 옹호, 지역 주민에 의한 옹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권리주장을 위해서는 모든 지적장애인이 금전을 관리할 권리, 어떤 종류의(언어적·정신적·신체적·성적) 학대나 처벌로부터도 자유로울 권리, 감금·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하는 데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등 그들의 권리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어야 한다.

 

부모 및 사회복지를 비롯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는 지적장애인의 시민권, 헌법상 권리,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모든 전문가들은 원인 불명의 상해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에 대해 관찰되거나 의심스러운 모든 학대·유기 사건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감소되지 않을 것이므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히 지적장애를 가진 범죄 피해자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범죄 피해자 인식법(Crime Victims With Disabilities Awareness Act)'과 같은 법률의 제정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지금까지 지적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적장애인이 비장애인 및 다른 종류의 장애인과 더불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지적장애인을 생각할 때 앞으로는, 지적장애인을 위험으로부터 단순히 '보호'하거나 복지를 보

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비장애인 모두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경험할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확장시키는 것까지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꼭 덧붙이고 싶다.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2005년),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인권과 장애(2002년), 정홍수의 사회심리학(1995), 조한진의 지역사회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상황과 대응 과정에 관한연구(2014), Durkheim, E의 자살론(1994), Goffman, E의 오점(1995) 등을 참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6년 4월호(통권 9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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