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이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조성철 이사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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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철
조성철

조성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이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조 이사장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익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전국 70만 사회복지종사자를 대표하여 상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종합사회복지관장을 겸임하고 있는 조 이사장은 마산과 서울을 오가며 업무를 챙긴다. 조 이사장은 KTX를 이용하는 3시간과 그 거리가 '내게 부여된 유일의 행복한, 자기성찰의 시공간'이라고 말한다.

 

'사회복지를 하느라 정작 가족복지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서울과 마산, 두 곳의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사장께서는 지난 33년 동안 사회복지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희노애락을 겪었을 것이다. 가장 보람된 일을 꼽는다면 무엇인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이루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기억에 남는다. 특히 최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을 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의 권익과 처우를 위한 총책을 맡아 일한 것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사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됐다. 그리고 임기 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제회를 설립했다. 이 법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위해 정부가 최초로 규정한 법률로서 사회복지종사자를 전문가로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의 처우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공식화한 매우 의미있는 법률이다."

 

-그렇다면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나 문제는 무엇이었나.

"사회복지활동은 조직과 조직, 사람과 사람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다보니 동일한 목적을 가지면서도 이해관계 충돌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다."

 

-이사장께서는 제17∼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을 역임했는데, 당시를 회고해 달라.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달려온 지난 6년이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사회복지사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2011년 3월 30일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의 굳건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 최초로 회장 직선제를 도입하여 회원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도록 했다. 산림청 녹색사업단 예산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15억원 확보하여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조성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사회변화를 우리 스스로 주도하기 위해 부패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서약운동을 시작한 것도 큰 성과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재임시절 '행복한 사회복지사사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여전히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격무와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사회문제는 인간적 갈등에서 비롯된다. 사회복지종사자는 갈등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며 대한민국이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있는 데는 바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할이 컸다. 제가 말단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당시에 비하면 사회적 인정이나 보수수준 등이 점점 나아지고는 있으나 업무량이나 사회적 공헌도에 비해 아직도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복지종사자는 사람과 관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단순 행정업무와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없다. 이 점을 우리 사회가 널리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만 당장 우리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전문가의 책무를 포기할 수는 없다. 단시간 안에 급여가 인상되거나 격무가 해소될 수 없다면 우리는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 대안은 사회복지종사자만이 누릴 수 있는 '명예'라고 생각한다. 명예와 여유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교직원 다음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사회복지종사자는 역할에 마땅한 명예를 얻었다. 이후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의 관심과 참여다."

 

-정치참여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데도 큰 기여를 했는데….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챙겨주고 희망을 주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이다. 복지실천 전문가들이 소외계층의 처지와 욕구를 잘 알지 않겠는가. 지방선거에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정계에 진출해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복지수요가 다양화해지고 복지제도나 정책도 급증하고 있다.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도 이렇게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복지전문가임을 인정받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대흐름에 맞추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갈수록 전달 기반과 네트워크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 안에 전문가인 우리 사회복지종사자가 있음을 명심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 또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회복지 시스템의 존재와 발전의 기본 전제는 서비스 수행 인력인 종사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이다. 노동강도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이탈하게 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논리다. 서비스 전달자의 잦은 이탈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회와 정부, 사회 일반에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

 

-이사장께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앞장 서 그 결실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탄생했다. 공제회의 현황을 말해 달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유일무이한 조직이다. 공제회 초대 이사장으로서 공제회를 발전시켜 설립목적을 이루는 데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공제회는 현재 주 목적사업인 '종사자 재산형성 지원 사업'과 정부 위탁사업인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상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5만7000여명, 올해에는 8월말 현재 6만여명이 가입했다."

 

-공제회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종사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종사자의 행복과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도 공동책임을 가지고 공제회에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하며, 현장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제조직은 회원의 참여 없이는 발전할 수 없으며 참여하는 만큼 혜택이 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공제회의 설립이 법률에 근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공제회의 사전적 정의는 비록 스스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조모임이지만, 이를 국가가 법률로 규정했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공제사업이 정식으로 출범한 지 만 2년 6개월이 되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오직 공제회만이 이룰 수 있는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공제회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종사자의 사고위험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예로 인천지역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조리사는 골절사고로 1400만원을 수령하는 등 고액 수령자도 상당수다. 종사자 재산형성지원 사업인 '장기저축급여'는 고금리 이자혜택을 통해 열악한 급여를 받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또한 기타 일반 공제보험 사업개시 후 민간 보험사의 보험료 동반 인하로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1년에 10억원 내외의 보험료를 절감하기도 했다."

 

-추석연휴로 기념식은 9월19일 열렸지만, 9월 7일은 올해로 열다섯 번째 맞는 사회복지의 날이다. 사회복지종사자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빈번한 요즘이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치유의 능력을 통해 온 국민에게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전문가로서의 진가를 보여줘야 한다. 사회복지는 단순히 빵을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며 사람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희망을 주는 활동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우리나라 복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소망한다."

 

-이사장께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인 비판만 일삼는 것은 분열만 초래해 사회발전을 저해한다. 저도 제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조 이사장은 "각종 사회적 또는 인간적 갈등 속에서도 사회가 이만큼 안정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종사자 덕분"이라며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라는 당당함과 자긍심을 갖자"고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당부했다.

 

<조성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프로필>

• 1987년 경남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 1999년 대구대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04년 경상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1985-현재 한길장학회 회장

• 1981-1987 마산인애의집 사무국장

• 1987-현재 경남종합사회복지관장

• 1993-2000 경남사회복지관협회장

• 1998-2008 경남사회복지사협회장

• 1999-현재 창원지방법원 보호관찰협의회 위원

• 2002-2003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실무기획단 위원

• 2002-2005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 2005-2008 경남 보육정책위원

• 2005-2007 창원지방검찰청 아동학대고발센터 자문위원장

• 2006-2010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감사

• 2007-2010 경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2007-현재 마산시 드림베이 민민네트워크 상임대표

• 2008-2014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2008-현재 자살예방협회 자살예방대책 추진위원

• 2008-현재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위원

• 2009-현재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

• 2009-2010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

• 2009-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2010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이사

• 2011-현재 민주평통 인권복지분과 위원장

• 1995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아동)

• 1998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노인)

• 1999 대통령 표창(사회복지)

 

※이 글은 월간 복지저널 9월호(통권 73호)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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