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 미래사회의 한국사회 비전과 가치의 합의 도출 및 노인(사회)복지서비스 제도(정책) 전반적인 재정비 필요하다.

이호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사진
이호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사진
이호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1. 저출산ㆍ고령화 미래사회의 한국사회 비전과 가치의 합의 도출 및 노인(사회)복지서비스 제도(정책) 전반적인 재정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ㆍ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미래노인복지(사회복지)서비스의 로드맵이 전무한 상태이며,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역격차의 해결방안이 절실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복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복지전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복지가 공공성보다는 사적서비스로 간주되어 영리목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더 나아가 시장경제 인식전환으로 자원봉사 혹은 후원 등 민간자원 명분 소멸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진정한 파트너십의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사회적 가치연계를 고려한 보조금 지원 및 직능단체의 공적 서비스의 책무성과 체계 안정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공적서비스 체계내의 노인복지 토털(Total) 서비스 차원을 개념으로 하는 보완재가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공적서비스 전달 체계의 이용자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민ㆍ관 협력을 통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 토털(Total) 서비스 개념으로의 전달체계 제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제도 도입에 따른 각종 시설의 역할과 기능조정이 법적 제도로의 장치가 마련되어, 본격적인 공적서비스 체계내의 복지 토털 서비스(노인여가, 취약노인지원 등)가 뒷받침되면 누구나 필요한 곳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 선택 및 권리와 중복서비스 지원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된다. 이러한 체계로 예방서비스를 잘 정비한다면 국가의 요양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서비스 발달 단계 표 - 제 1단계:노인복지관·경로당(예방중심), 제 2단계:주·단기보호 등 재가시설, 제 3단계:양로원, 요양원 등 생활시설
노인서비스 발달 단계 표 - 제 1단계:노인복지관·경로당(예방중심), 제 2단계:주·단기보호 등 재가시설, 제 3단계:양로원, 요양원 등 생활시설

3. 21세기 복지서비스 욕구의 증가 및 다양성,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 등 노인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적 서비스 체계로써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노인복지 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인 포화 상태와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별 복지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법ㆍ제도면에서는 지역사회노인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며, 여가와 취약복지기능 중심으로 기능수행을 포함한 지역사회노인 종합센터로서 통합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별도유형인 법적 근거의 시설 분류가 필요하다. 시설 운영면에서는 공적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노인복지관의 기능, 역할에 따른 운영기준이 필요하며, 지역 기관특성 개발 등 사업비 확보에 있어 어려움이 많음으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고령화 사회 노인 복지 수요증가 및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 간 복지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별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노인복지시설 수 증가(1만명당 1개소)가 선행되어야 하며, 둘째 노인복지관 직원 수 이용노인 500명당 사회복지사 1인 배치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며, 셋째 노인복지예산의 중앙환원으로 지역에 균형 잡힌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넷째 사업의 종류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종사자 인력을 확보하도록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섯째로는 독거노인사업 등 핵심 추진사업의 연속성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전달체계 정립 및 담당직원 충원 및 정규직전환(독거노인돌봄기본사업/노인일자리사업/노인자원봉사사업/경로당사업/노인자살예방사업 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 수탁 제도 보완 및 노인복지관의 사례관리 제도가 도입되어 한다. 성숙되지 않은 위 수탁제도는 비현실적인 운영으로 계약직 직원양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 또한 위탁법인의 운영평가 보다 운영기간에 따른 위탁체 변경으로 전문인력의 계약직화 양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위탁체 선정 중앙심의기구에 의한 가이드라인 적용, 10년 이상 위탁시 지속위탁 전환 요청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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