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가치향상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회장

 

1995년 12월 30일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필요사항이 규정되었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은 같은 장애인이면서도 다른 장애인과 구분되고 차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국제화를 경험하면서 정신적인 문제는 사회전반에 대두되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과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역대 정부정책을 보더라도 정신보건과 정신건강에 관한 내용은 언제나 후미에만 자리하고 있으며, 사회전반의 인식 또한 부정적이다.

 

이에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4가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의제를 심각하게 제기해 본다.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인증'으로 전환

사회복지사업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번씩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평가는 2001년 보건복지부 주최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66개 시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래 2011년 163개 시설에 대한 12년간의 제4차 평가를 진행하여 84.59점의 평가결과로 서비스의 수준이 안정화되고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시적 평가에 따른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관리의 문제와 지역별 평가팀 구성에 있어서의 평가전문인력의 교육부재와 평가자간 편차의 문제로 심사의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행평가는 평가지표 개발후 평가대상 시설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단이 방문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로 모든 과정이 단시일 내에 진행되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 평가지표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용할 시간이 없다. 평가결과에 따른 시설 서열화와 인센티브 등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는 현실로 서비스대상자 중심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인증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장애인복지법」내 '정신장애인 차별조항' 삭제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해 '정신장애인'은 같은 장애인이면서도 다른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차별되어지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에서의 배제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자활소득공제율 미적용을 비롯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하는 '2012년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조차 제외되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분야 그 어느 곳에서도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이양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예산의 중앙환원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이 사회복귀를 목표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은 2004년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의해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였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장치로 분권교부세가 한시적으로 도입된 상태이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국고보조금 비율의 조정지원에 있어서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서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소외되고 있다. 수도권 및 지방의 지역간 사회복귀시설의 예산 편차가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귀시설의 확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유보 요청하거나 법적기준이하의 지원으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은 운영자체를 위협 받고 있으며,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정신건강증진서비스 도입

점점치열해지는 사회환경과 조기퇴직 등 다양한 사회문제는 사회전반에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 중 519만 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였다는 발표다. 또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다. 2010년 인구 10만 명당 31.2명의 자살률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퍼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하다. 정부는 하루 속히 전국민적이고 사회전반에 드리워진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정신보건기관과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역할 재정립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가치향상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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