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적은 비용에 높은 효과성을 보인 사업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발전을 견인했지만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안도 많다.

본문사진 111
본문사진 111
손광훈 경성대사회복지학과 교수
손광훈 경성대사회복지학과 교수

손광훈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9년 첫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제4주기(3년 1주기)를 마치고 제5주기 첫 해로 13년째 진행하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적은 비용에 높은 효과성을 보인 사업으로써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발전을 견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안도 많기 때문에 현행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현행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개선ㆍ해결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주체성 문제(보건복지부, 지자체의 몇몇 법인)의 해결, 현행 평가체계와 같이 보건복지부ㆍ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단ㆍ지자체ㆍ몇몇 지자체 재단ㆍ사회복지시설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의 구체화 문제, 평가지표 안에는 평가지표와 인증지표의 혼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평가시간의 확보 문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평가와 인증에 최소기준을 확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필수사항 확정하는 문제, 평가지표의 표준성 문제가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고유한 특성의 미반영 문제,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이 상이(한국사회복지협의회 평가단, 몇몇 지자체의 재단)하고 평가시행 기관도 예산 부족으로 역량 있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평가위원의 전문적 평가역량을 강화하지 못하는 문제, 현행 사회복지시설 평가팀(3인 1조)을 구성하는 교수ㆍ현장실무자ㆍ지자체 공무원의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부여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서 평가팀 간의 격차와 신뢰성에 문제, 현행 사회복지시설 평가팀의 구성은 중앙정부의 예산부족 문제로 전적으로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어서 전문성과 자격을 검증할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 촉박한 평가위원 위촉과 절대적인 교육시간 부족 문제 등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현행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점을 개선ㆍ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원(가칭)에 대한 제도적 기반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을 위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평가인증의 체계의 구축,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원 안에 민ㆍ관ㆍ학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평가요원의 풀(pool)을 조성하고 중앙 및 지방을 연계하여 평가인증사를 양성하는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평가지표와 인증지표가 단일 평가체계 속에 혼합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이원화된 평가인증 체계를 최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현행과 같이 3년 1주기로 하면서 인증과 평가로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인증체계는 해당 영역의 대상 시설이 중앙의 평가인증 전담기구에 신청을 하여 현행 인증지표(A, B, C, E 지표)를 갖고 연간 상시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의 자격을 인증 받으며, 평가체계는 평가지표(D, F 지표)를 갖고 3년간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질과 효율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성과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균등화 방법을 활용하여 사후 조정된 평가결과를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결과의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위기관에는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상위 기관과 중하위 기관은 사후 조정된 평가결과 중심으로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을 수행하여 취약변수 등을 도출하고 컨설팅 자료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여 시설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각종 협회나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교육 등을 통해 평가의 순기능을 강화하며, 하위 기관에는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기 평가에서 하위권 수준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특히 품질관리 서비스나 평가지표의 안정성을 위해 지표개발위원회(가칭)나 현행 분과위원회를 통해 평가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여 평가과정의 혼선과 품질관리의 지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사회복지시설 평가단 위원회의 기능강화와 세분화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행 평가단 위원회는 총괄위원회 산하에 영역별 분과위원회을 두어 주로 평가지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기존 체계 내에서 영역별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평가지표개발위원회, 평가위원선발ㆍ지원위원회, 표준매뉴얼개발위원회, 품질관리위원회 등으로 위원회를 세분화하고 참여 위원들을 연간 평가단 사업계획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섯째,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단 운영 예산을 보면, 평가지표개발, 현장평가,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결과 활용으로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하위기관 품질관리 지원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원(안) 설립'을 통해 현행 평가단 운영 내용을 흡수ㆍ강화하고 현재의 중앙정부의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현재 수행하고 있지 못한 평가위원의 선발ㆍ관리・지원 영역, 표준매뉴얼개발에 대한 예산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내용과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사회복지시설 평가팀은 교수, 현장실무자,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3인 1조로 되어 있고 이들 3개 영역 평가위원의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부여기준의 강화와 평가위원 선발에 대해 현행 평가단이 평가위원 선발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 자격부여기준을 새롭게 개발해야만 하고, 특히 평가위원의 선발ㆍ관리ㆍ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정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단에서 선정하고 관리ㆍ통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지자체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지방 사회복지협의회, 지자체 운영 각종 법인 등에서 평가위원(3인 1조)을 3-4배수 추천을 받아 중앙의 평가단 평가위원 자격인증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을 선정ㆍ관리하는 전문적으로 평가위원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구되어지고 몇 개의 안으로 제시된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원(안) 설립'을 보건복지부에서 채택한다면, 위의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많은 문제들은 많이 개선ㆍ해결될 것으로 판단한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