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개정추진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원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이 5년이내로 규정되어 시설 운영의 불안정, 행정력 낭비 등의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그 개선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사회복지 각 분야 전문가가 토론을 벌릴 예정이다.

문의 (02) 719-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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