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을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위상을 지키는데 모두 힘을 합할 때다.

현재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법정교과목 이수와 국가시험을 통한 1, 2, 3급 구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국가시험제도의 도입으로 명실상부한 국가자격증 제도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현황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에서의 극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큰 문제다. 2010년 현재 교부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는 390,000을 넘었지만, 실제 파악된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는 약 67,000명 수준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종사자로 파악되지 않은 사회복지직을 추산해 봐도 그 수는 약 144,000명 정도다. 그렇다면 공급된 390,000명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는 최소 약 2.7배, 최대 약 5.8배의 수요 대비 공급초과 상태에 놓여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공급초과 현상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전체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급은 약 8배, 1급 자격증은 약 3배 증가했다. 하지만, 2급 자격증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경이적인 약 22배의 증가를 보였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공급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는 거의 매년 25% 이상 증가해왔다. 이런 증가율이면 2015년에는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120만 사회복지사가 배출된다.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의 극심한 공급초과 현상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관리되는 1급 자격증의 경우는 그 공급이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지만, 법정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발급받게 되는 2급 자격증의 경우는 그 공급의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실천현장에서 1, 2, 3급 자격증 등급별로 직무나 보수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2급 자격증의 급증은 전체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의 균형을 깨는 주요한 원인이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사의 수가 느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인가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느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단견이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극심한 공급초과 현상은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다. 전문직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 위상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조정을 통한 적정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공급이 수요를 너무 많이 초과하게 되면 공급된 전문직의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전문직의 위상도 떨어져 질 낮은 전문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낳게 된다. 현재와 같은 심각한 공급초과 현상 하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의 목소리는 한낱 푸념이 될 공산이 크다.

급증하는 2급 자격증은 교과목 이수를 통하여 2급 자격증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수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수는 약 1,600개에 달한다. 2007년에 그 수가 약 600개였으니 불과 4년 만에 약 2.5배 증가한 것이다. 사회복지사 수요에 대한 아무 고려 없이 늘어나는 교육 공급기관을 통한 2급 자격증의 양산은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의 심각한 공급초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내용의 질적인 관리 없이 급증하는 교육과정의 수는 사회복지 전문직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회복지의 특성 상 중요한 실습교육의 총체적인 부실 우려는 심각한 지경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은 거의 매년 연례행사처럼 보고서, 토론회 등에서 논의돼왔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대립으로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기가 힘들었다. 그러는 사이에 자격증 제도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과제다. 자격제도의 개선은 어느 한 분야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없고 자격증 제도, 자격증 제도와 관련된 교육 부문, 그리고 의무 실습교육의 3개 분야에서의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개선방안은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실천현장에서 1급과 2급 사이에 직무나 보수 차원에서 차이가 없는 가운데 공급과잉의 주요 원인이 국가시험 없이 법정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 가능한 2급 자격증의 양산인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급수자격제도의 도입이다. 국가시험 단일급수자격제도의 도입과 함께 현재 법정이수 교과목 수를 늘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과 의무 실습시간을 현재의 3학점 120시간에서 적어도 6학점 24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실습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습인증제의 도입도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을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위상을 지키는데 모두 힘을 합할 때다.

[이봉주 논설위원ㆍ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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