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의 장애인이 겪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 4일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소송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행 보조인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

형사절차상의 장애인이 겪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 4일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소송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행 보조인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소송과정에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직계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아니더라도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인이 피의자신문, 재판 등 소송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소송과정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이 점자 및 전자음향기 등 도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거나 전달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상 보조인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 장애인들이 피의자 진술과 재판과정 등에서 불이익과 차별대우를 받거나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