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은 근본적으로 사회통합의 원칙에서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은 장애인이 차별과 편견에서 해방되어 사회적 장애를 느끼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며, 가정을 가지고 문화활동과 여가생활을 즐기는 등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많이 있다. 정부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 등이 미흡한 수준에 있으며, 경제·사회적인 기반의 부족으로 장애인의 사회·경제·문화활동에 제약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장애인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을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인의 기초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현행 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장애급여의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며, 장애수당의 급여수준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개인의 근로능력을 개발하고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소비자에서 납세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 의무고용률 및 고용장려금제도의 개선, 고용현장에서의 차별 금지 등 장애인의 노동권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아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한다. 장애아교육 및 보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아 전담 및 통합시설의 확충, 특수교사의 확보 및 장애아보육교사의 양성, 장애아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보조교사제도 도입 등 제도적으로 장애아 교육 및 보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넷째,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재활보조기기의 보급 등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 바우처제도 실시, 정보격차 해소 등 문화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복지에 있어서도 자립생활 패러다임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 자립생활의 이념이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센터 지원, 유료 활동보조인력 서비스 제공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있어 가장 큰 고통은 개인이 가진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장애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각종 장애인 복지정책이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할 때 장애인 모두가 사회에 통합될 수 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구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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