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의 법칙에는 '필연의 법칙'과 '우연의 법칙'이 있다. 필연의 법칙의 대표적인 예는 뉴턴의 '운동의 제2법칙'이다. 'F=ma'라는 단 3개의 문자로 표현되는 이 식은 오랜 세월 동안 한 치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았다. 태양계의 행성과 위성의 운행은 이 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758년 그 유명한 핼리혜성도 이 법칙으로 계산된 길을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

그러나 우연의 법칙은 통계적 확률에 근거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상태가 실현될 수는 있지만 예외 없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확률상 0은 아니지만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필연의 법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우연의 법칙은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여기에 인간의 희비가 있다.

사명헌장, 기부행위에 영향

사람들은 재난에 대해서는 높은 확률도 낮게 생각한다. 그 재난이 반드시 나에게 닥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만은 아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 태풍 매미가 지나간 후 아직도 우리에게 이러한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로또복권을 구입하면서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행운이 올 것을 기대한다. 조합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해보면 로또복권의 당첨확률이 814만5060분의 1이라고 한다. 이러한 낮은 확률은 교통사고나 벼락 맞아 사망할 확률보다 낮은 수치라고 한다.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높은 재난 확률은 우습게 여기면서, 매우 낮지만 인생역전을 가져다줄 수 있는 로또복권 확률에는 개의치 않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연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다만 타인을 위한 선한 소망은 언젠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후원개발은 이러한 필연을 기대하며 타인을 위한 모금을 위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조직들은 명확한 사명과 목표를 개발해야 한다. 이는 조직성원들의 마음을 한데 집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조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늘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많은 비영리조직들은 자신들의 사명과 목표를 서면화한 사명헌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명헌장에는 서비스를 주어야 하는 대상, 충족되어야 할 대상자의 욕구,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명헌장은 조직성원들의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적 후원자의 기부행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이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기부의 동기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명헌장에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와 철학, 목적 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현명한 후원자들은 조직이 제시하는 사명헌장을 살펴보고, 자신의 가치와 일치한다고 판단하면 확신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공감할 수 있는 가치 담아야

사명헌장은 굳이 계량적 숫자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사회복지조직이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시하면 된다. 선한 소망을 담아서 말이다. 선한 소망을 간절히 바라고 이를 위해 조직 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면 우연은 필연이 된다. 선한 소망을 담은 후원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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